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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플랫폼노동자의 집단적 노동대표를 위한 시론(試論)
An Essay for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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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1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41-86
  • 저자
    박은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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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stem of worker representation in the context of the diversification of types of employment.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in cases where they are difficult to realize in labor relations, such as platform work, the principles of autonomy of industrial relations and equal determinism of working conditions can be restored. To achieve it, 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s and principles of worker representation as set out in Korean law and the ILO Conventions. It then goes on to ask the fundamental question, “What is representation?” The purpose of this question is an exploration of the basic concept of worker representation and its fundamental ideology.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platform labor and the experience of worker representation in platform labor rel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its meaning and problems. It also examines the platform worker representation cases overseas and compares them with our experience. In conclusion, in order to guarantee and activate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 function of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nstitutional obstacles, i.e., the various problems in Korea's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Mediation Act that hinder trade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at the industrial level, and it is very necessary to accompany the efforts at the platform worker level (trade union organiz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demands, legal improvement activities, etc.).
한국어
이 글은 위의 ‘노동자대표’를 생각하면서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특히 플랫폼노동과 같이 사실상 노사자치 및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 노동 가운데 실현되기가 어려운, 혹은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 라의 법과 ILO 협약에서의 노동자대표제도 및 그것을 위한 원칙에 대하여 살펴 보고, “‘대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노동자대표의 개념 및 그 이념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플랫폼노동 현황과 함께 플랫폼노동관계에서 노 동자대표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그것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해외에서 플랫폼노동자가 대표된 사례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결론 적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집단적 이익대표 기능이 보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장애물, 즉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저 해하는 우리나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여러 가지 문제부터 최우 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플랫폼노동자 차원에서의 노력(노 동조합 조직과 단체교섭 요구, 법제 개선 활동 등)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법과 ILO 협약에서의 노동자대표
Ⅲ. ‘대표’란 무엇인가?
Ⅳ. 플랫폼노동자는 대표되고 있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플랫폼노동 노동자대표 근로자대표제도 집단적 이익대표 단체교섭 platform work worker representation worker representation system collective representation collective bargaining

저자

  • 박은정 [ Eun Jeong Park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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