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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Port Operators under Chi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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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4호 통권29호 (2023.11)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16
  • 저자
    황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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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modern maritime trade and international shipping practice, carriers and shippers, as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re seldom able to complete all aspects of the carriage themselves. Considering the segmentation of port operations and cost saving, the operation of goods in port in maritime transport is usually completed by the port operator. However, when the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of the goods is caused by the port operator,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to determine its liability and whether it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or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s. There has been a legislative gap in China's provisions on port operators since the repeal of a number of ineffective Departmental Regulations in 2016. When adjudicating, Chinese courts frequently are required to first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the port operator, i.e., whether it can bridge over to the carrier and apply the provisions of China's Maritime Law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carrier. This not only caused great uncertainty in adjudication, but also had respective problems in theory.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in Chinese legislation has evolved over time, with a general trend towards accepting their independent civil subject status, but because of the current legislative gaps, there are many different academic and judicial viewpoints on this issue. This article examines the evolution of Chinese legislation, the results of court decisions and the latest theoretical views of Chinese academics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in China, and reveals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under Chinese law and the possibility of a solution. In addition, 2020 China's Maritime Law (Draft for Examination) was published, which provides a definition of port operator and specifies that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can be invoked. However, the legal status of the port operator and the manner of division of liability with the carrier were not specified; thus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legal clar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lacking regarding the assumption of liability by the port operator. We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port operators as "Contractual Assistants of the Carrier" and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w (Draft for Examination) accordingly.
한국어
현대 국제 해운 실무에서 항만 운영의 세분화 및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항만 내 화물 의 작업은 주로 항만운영자에게 위임한다. 화물의 분실, 파손 또는 인도지연이 항만운 영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운송인의 항변사유 또는 책임제한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2016년 실효성이 낮 은 여러 정부부서규정이 폐지된 이후 중국에서는 항만운영자에 관한 입법 공백이 발생 했다. 중국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우선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즉 해당 운영자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중국 해상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운송인 을 교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재판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 입법에서 항만운 영자의 법적지위는 진화해 왔으며 독립적인 민사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학계 및 사법 실무에서 다른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중국 여러 법률의 규정, 법원 판결 결과 및 중국 학계의 최신 이론적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중국법상 항만운영자의 법적지 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20년 중국 해상법(심사초안)은 항만운영자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여 항만운영자가 운송인의 항변 사유와 책임제한 권리를 누린다는 점을 규정했다. 그러나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와 항 만운영자와 운송인 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이론적 근거와 법적용의 명확성이 아직 부족 하다. 그래서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상법(심사초안)의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항만운영자의 개념 및 법률규정
Ⅲ. 중국 항만운영자 법적지위의 사법 현황 및 문제점
Ⅳ. 중국법상 항만운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황요 [ Huang, Yao | 中国苏州市职业大学 商学院 法律教师,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韩国海洋大学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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