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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에 동조하지 않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이 있는 경우의 소제기방안
A plan to file a lawsuit in case of be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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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집 제3호 (2023.09)바로가기
  • 페이지
    pp.95-124
  • 저자
    피정현, 고희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487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seek for a plan to file a lawsuit in case of be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requires unification confirmed and litigation joint. If it is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anyone of filing of a suit shall be denied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 And in civil procedure is a maxim that person of active exercising their legitimate rights rules the suit in question. Opinions are presented with solution in recognition range of common view & judicial precedent about the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opinions propose with solution in fluidification of joint action. The one belongs to a plan of a court order of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 plan that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s a defendant and a plan of a court order of delegation of legal power to anyone of filing of a suit, the other is affiliated to a plan of recognizing fluid boundary betwee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a similar essential joint litigation and a ordinary joint litigation. This paper supports the system of a court order of delegation of legal power to anyone of filing of a suit. But this plan is not subject to the current law. Consequently it passes this plan in next amendment to civil procedure.
한국어
본 논문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제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의 필요와 소송공동의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될 자의 일부라도 소제 기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 리 내지는 소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2개의 판례와 일부 학설만이 보이고, 활발 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 발히 진행되었으므로, 우리의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일본에서 주장된 것의 하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인정범위에 관한 기존 입장 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 판례에서 인정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주에서 위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종전의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 논의된 참가명령제도의 신설방안이 있었고, 그 후 일본 판례는 제소 비동조자를 제2의 피고로 하는 방안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을 대비하여 수권결정제도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동소송의 유동화로 위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통상의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계를 종전 판례와 달리 유동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주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수권결정 제도라는 방안을 지지한다. 다만, 이 제도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소 자에게 제소 비동조자의 소송을 담당하도록 명하는 재정소송담당제도로서 현행법에 서는 인정할 수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이 제도의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다음 우리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명문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기존 인정범위에서의 해결방안
Ⅲ. 공동소송의 유동화로 해결하려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합일확정 소송공동 소송참가명령제도 제소비동조자를 피고를 하는 방안 수권명령제도 공동소송의 유동화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unification confirmed litigation joint a court order of participation in litigation

저자

  • 피정현 [ Phee, Jung-Hyun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고희준 [ Ko, Hee-Joon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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