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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범죄행위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현행 기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rrent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Criminal Acts as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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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8집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8
  • 저자
    권혁, 이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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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principl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does not recognize criminal acts as industrial accidents. This principle results from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both ‘the likelihood of condemnation of such criminal acts’ a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s function as a social security service.’ However, unlike foreign legislation and other domestic laws, South Korea’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excludes all criminal acts from insurance benefits, which is problematic. Some criminal acts, depending on their nature, may be eligible for the insurance coverage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because they are unlikely to be severely condemned or do not undermine the insurance’s social security function. Current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outline criteria for making such judgments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Yet, these guidelines lack clarity and consistency. Furthermore, recent court rulings have deviated far from the content of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highlighting the need for new standards for recognizing pertinent criminal acts as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 new set of standards to determine which criminal behaviors qualify as industrial accidents. First, as a precondition, damage(losses) must occur due to work-related violations of the law. Second, the violation of the law shall not be premeditated, harmful, or socially reprehensible. Third, the aforementioned two factors shall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w standards, the confus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criminal acts as industrial accidents will be resolved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s role in compensating for accidents will be improved.
한국어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 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스스로 재해를 유발한 경우 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보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이 분명 하다. 하지만 문언상 ‘범죄행위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 지 않아, 여전히 범죄행위의 개념이 문제로 남는다. 범죄행위는 개념상 반드시 고의나 스스로 유발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아가 범죄행위 의 속성과 내용은 그 보호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의 행위가 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산재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있다. 비록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그중에는 비난가능 성이 높지 않거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 보험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무방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노동부와 근로 복지공단의 지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 확성과 일관성이 낮다. 나아가 법원은 최근 법 규정과 지침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단을 하고 있어, 범죄행위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새 로운 기준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범죄행위를 산 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제요건으로 서 업무관련성 있는 법 위반 행위로 재해(손해)가 발생할 것, 둘째, 해당 법 위반 행위가 유발성, 가해성,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없을 것, 셋 째,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새로운 기준 마련을 통하 여 범죄행위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재해보상에 관한 산재보험법의 기능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범죄행위의 산재 인정기준과 관련 국내・외 규범체계
Ⅲ. 범죄행위의 산재보상 제한 관련 판례경향과 법 이론적 평가
Ⅳ. 결론 – 범죄행위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개선 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산재보상 범죄행위 사회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Criminal Acts Social Insurance

저자

  • 권혁 [ Kwon, Hyuk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제1저자
  • 이재현 [ Lee, Jae-Hyun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 교신서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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