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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Total Return Swap and Company Directors’ Civil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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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4
  • 저자
    김희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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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finance, etc., the derivative financial market has grown rapidly, and recently, new derivative financial products are being developed and appearing one after another. Swap contracts have a feature that can be designed as a new structure between the parties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to being made by standardized contracts in the market. Newly designed Total Return Transactions are not free from various legal risks. In particular, there is a possibility of dispute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nsumers.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discuss whether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can be held when a TRS contract i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affiliates in Korea. To this end, the evolution of swap transactions,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RS contract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illegal elements of TRS contracts were examined. Th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s who signed the TRS contract were discussed, focusing on two cases of an act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of an affiliate and an act to support the affiliate.
한국어
금융의 발전 등에 힘입어 파생금융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왔고 최근에도 새로운 파 생금융상품 등이 속속 개발되어 등장하고 있다. 스왑계약은 장내에서 표준화된 계약서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도 얼마든지 당사자들 사이에 새로운 구조로 설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새로이 설계되는 거래는 다양한 법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며 특히,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분쟁의 가 능성이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국내에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TRS 계 약이 체결된 경우, 이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논의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스왑거래의 진화와 TRS 계약의 등장배경, TRS 계약의 특징과 위법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어 관계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위와 관계회 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해당 하는 두 사례를 중심으로 TRS 계약을 체결한 이사의 책임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계열회사의 경영권 방어나 지원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상의 판단으로 보아 계약 자체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하여 주의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단, 형사 상 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인바, 이는 경영활동과 금융산업의 발달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TRS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사를 부당히 지원하는 것 으로 실정법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TRS 계약을 체결한 이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보다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통하여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스왑거래의 진화와 TRS 계약의 등장
III. TRS 계약의 위법성 분석
IV. TRS 계약과 이사의 책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파생금융상품 스왑 총수익스왑 이사의 책임 경영판단원칙 Financial Derivatives Swap Total Return Swap(TRS) Liability of Director Business Judgment Rule

저자

  • 김희준 [ Kim, Heejun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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