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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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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4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93
  • 저자
    한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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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proposed a revision bill of Civil Act which contains the right to protect a person’s names, likeness, voice or other indicia of personal identity against unauthorized exploit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Although the revision bill names this new right as ‘the commercial right of personality mark’, it is essentially same as the right of publicity in nature.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as a property right and as such capable of assignment and subsequent enforcement by the assignee. Also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extend beyond the person’s lifetime. However, while introducing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property right, the revision bill of Civil Act makes a mistake of constituting it as par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It is not only inappropriate in Korea legal system which distinguishes between a personal right and a property right, but also does not conform to the precedent that regards publicity rights as a property rights similar to real right. The revision bill also fails to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to rights holders. This paper proposes to define this newly suggested right as a property right. Therefore, the bill of Civil Act should be revised to recognize the transferability of the new right, and extend the duration of the right from 30 years to 70 years after inheritance.
한국어
최근에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은 기존의 판례와 학설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지칭 하던 권리를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대체하고 민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판례가 계속해서 지적해 온 우리 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 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일반법인 민법에 인격 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를 신설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권리보호를 하 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법 개정안은 재산권인 퍼블리시 티권을 도입하면서도 이를 인격권의 일부로 구성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구분하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을 물권과 유사한 재산권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권리주체에게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권리를 재산권으로서 보 호할 것을 제안한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을 타인을 ‘식별’하는 기능을 강조하 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권리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상속 후 존속기간을 70년 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수정과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신설이라는 민법 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합리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
Ⅲ.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
Ⅳ.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격표지영리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민법개정 the commercial right of personality mark the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of personality the transfera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 revision bill of Civil Act

저자

  • 한지영 [ Jee Young Hah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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