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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in Sport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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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91
  • 저자
    김시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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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if damage occurs due to an accident in the sports field, the perpetrator is liable for tort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nd the perpetrator is liable for damag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tes that athletes may be injured by their actions, so they have a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which is a duty of good faith to ensure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other athletes while complying with the rules of the game.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and social significance are judged as the basis for responsibility for sports accidents. Accordingly, the German Supreme Court (BGH)'s position is that even if the victim complied with the rules of the game, he cannot claim damages because he recognizes that the players participating in the game may be at risk of accidents and injuries. This means that the relief of victims is not complete only by the application of the positive law, and for this reason, the transaction safety obligation, which has been customary as a precedent in Germany, is applied to the area of sports to disperse the risk of injury unique to sports. In sports accidents, it is not reasonable to judge whether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established based on the theory of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and social significance. The transaction safety obligation as an act obligation embodied in the game rule based on the game rule may be the basis for determining illegality.
한국어
우리 나라에서는 스포츠영역에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으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우리 대법원은 운동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 인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 된 부상 위험으로 하여금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안전 배려의무와 사회적 상당성을 스포츠 사고에 대하여 책임발생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입장은 경기참가 선수들은 사고 위험성과 부상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참가하기 때문에 피해선수가 경기규칙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 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정법의 적용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스포츠 종목별 특유의 부상위험 에 대하여 그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판례로서 관습화되 어온 거래안전의무를 스포츠의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와 사회적 상당성의 이론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기규 칙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규칙으로 구체화되는 행위의무로서의 거래 안전의무가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우리나라의 스포츠 사고에 대한 책임구조
1.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2. 우리 판례의 입장
3. 소결
Ⅲ. 독일의 스포츠 사고에 대한 책임구조
1.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의 불법행위책임
2. 독일 판례의 입장
3. 스포츠 영역에서의 거래안전의무(Verkehrspflicht)
4. 소결
Ⅳ. 우리나라와 독일의 스포츠 사고에 대한 책임구조 비교 및 해석론 제안
1. 우리나라와 독일의 스포츠 사고에 대한 책임구조 비교
2. 해석론 제안
3. 소결
Ⅴ.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스포츠 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과실 안전 배려의무 거래안전의무 Sports accidents tort liability for damages negligenc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Verkehrspflicht

저자

  • 김시호 [ Kim, Si-Ho |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빙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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