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ly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belongs to the Ministry of Justice. In spite of its huge scale of the organization, it is still managed as a dependent organiz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corrections effectively, the personnel and the budget of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will have to be managed independently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Furthermore, the policies of corr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term of long period. Consequently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is to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accomplish those goals,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repeated crimes. This article summarizes and reviews the opinions which some professors had insisted so far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Also it puts together the proposals that had been suggested by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ir progress so far. Finally, the article assert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suggests some methods to overcome problems with the ongo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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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정본부는 법무부에 속해있으며, 그 조직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청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이 독 립되어야 하고 또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교정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 써 재범방지 기능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간 교정청 독립에 관하여 학자들이 주장했던 견해를 정리하고, 또한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입법 노력이 있었던 상황에 대하 여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정청 설치에 관한 필요 성에 대하여 그 사유를 나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교정 및 보호 현황 1. 교정과 보호 인력 2. 교정과 보호 예산 3. 교정과 보호 및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 규정 Ⅲ. 교정청 설치의 필요성 1. 교정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체계 구축 2. 교정(보호)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구현 3. 재범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4. 형 집행과정에서의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5. 맞춤형 민원서비스 등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 6. 재범방지 내실화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7.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Ⅳ. 교정청 설치에 관한 학계의 주장 1. 이윤호 교수(1993) 2. 이영근 교수 3. 허주욱 교수(2003) 4. 한영수 교수(2004) 5. 박상식 교수(2006) 6. 박영규 교수(2014) 7. 권해수 교수(2014) Ⅴ. 교정조직 발전 및 교정청 설치에 관한 연혁 1. 그간의 연혁 2. 교정청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 종합 Ⅵ. 교정청 설치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 경과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교정청법안 발의(문학진 의원 등 29인, 2005)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이명수 의원 등 10인, 2013)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정성호의원, 이명수의원 등 각각 발의, 2017)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정성호의원, 이명수의원 등 각각 발의, 2020) Ⅶ. 교정청 설치 추진 시 한계 및 대책 Ⅷ. 결어 ≪ 참고문헌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