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procedures that each National Contact Point (NCP) has set u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the Guidelines”), the defini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pecific recommendation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that have been put forwar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specific instances and included in the final statements, the assessment of cooperative and non-cooperative actions of stakeholders, and the different ways by which cases of non-observance of the Guidelines are described. The study found a few relevant ways of describing non-observance, and also noted that there were diverse ways to do so.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ways of describing non-observance of the Guidelines differ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resources of each NCP. For the Korean NCP, there is a need for policy measures facilitating the NCP activity, taking into account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in Korea, the policy environment, and resources. The diverse ways the NCPs describe non-observance of the Guidelines and the related analysis found in the current study would significantly help the Korean NCP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uidelines. Moreover, the amendment of the Guidelines in 2023 has strengthened the role of NCPs in the sense that the amended Guidelines provides for the NCPs to resolve specific instances. Furthermore, follow-up and recommendations are now allowed to be handled jointly. Thus, with the amended Guidelines, it is expected that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NCPs could be amended as well,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the role of the NCP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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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에 필요한 각국 NCP(국가별 연락사무소)가 마련하고 있는 주요 절차의 내용과 다국적기업의 의미, 그리고 구 체적으로 제기된 이의제기사건 처리 과정에서 최종성명서에 기술되는 OECD 다 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권고 내용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비협력 행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기 술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미있는 기술방식들이 확인되었으나 매우 다양한 기술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기 술방식들은 각국 NCP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의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NCP도 국내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대화나 협력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하 는 NCP 활동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확인한 각국 NCP의 다양한 기술방식 들과 검토는 국내 NCP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 지 할 수 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2023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NCP의 역할이 강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OECD 가이드라인에서 판정 및 권고 관련하여 NCP가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한 후속조치 관련하여 권고가 후속조치와 결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 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 NCP의 절차규정 에도 추후 개정 등이 변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NCP의 역할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각국 NCP 이의신청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 규범 Ⅲ.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 판단 Ⅳ.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언급 관련 최종성명서 기술방식의 주요 사례 Ⅴ. NCP 절차에서 비협조 행위에 대한 최종성명서 기술방식의 주요 사례 Ⅵ. 최종성명서에서 NCP의 구체적 권고 내용의 주요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내연락사무소(NCP)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NCP 이의제기기업책임경영(RBC)National Contact Point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NCP Specific InstancesRBC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