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의미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the employer who is the counterparty to the application for remedy and the order of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s
The target judgment simply presupposes that an employer who is the counterparty to an application for remedy and a order of remedy includes all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a business)’, or ‘the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gard to matters concerning workers in the business’ as prescribed in Article 2, 2. of the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Korea(TULRAA). However, such a simple conclusion of the court has a considerable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explain if the system and meaning of Article 81 (1) of the TULRAA are systematically recognized. This is because it is in line with literary interpretation that an employer who is a criminal offender under Article 81 (1) of the current TULRAA is limited to the persons who have committed an act of punishment, and therefore, the persons who are not punished under this provision cannot be a counterparty to a order of remedy. The conclusion that the court tried to reach in the target judgment can be recognized as valid. However, the legal composition is not logical. The only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s to improve legislation. Therefore, I propose to establish a general defin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the TULRAA. In additio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emedy procedure for unfair labor practices should be separated from Article 81 of the current TULRAA, which is a penal provision.
한국어
대상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고 간단히 전제한 후에, 사업의 경영담당자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 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일 때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 의 경영담당자 등의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 체계와 의미 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경우 법원의 그와 같이 단순한 결론은 해명되기 어려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의 수범자인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처벌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한정되고,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자는 구제명령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목적 의 타당성은 긍정할 수 있으나, 법리 구성에 있어서의 정합성은 인정하기 어렵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입법적 개선 방안밖에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일반적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그와의 연관관계 하에서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로부터 결별시키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와 법원 판결 요지 Ⅲ. 대상 판결의 쟁점에 관한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부당노동행위사용자사업의 경영담당자협의의 부당노동행위광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구제신청의 상대방구제명령구제명령의 상대방meaning of the employerunfair labor practicesbusiness ownersbusiness managersapplication for remedyorder of remedypenal provisio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