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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해석의 쟁점 및 금지·손해배상 청구권자
Interpretation of Article 2, Subparagraph 1 (t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Claimant for Injunction and Damage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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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5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84
  • 저자
    문건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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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em (t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enacted, but the specific background of the legislation was not explained in the documents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refore, in interpreting item (ta), it seemed appropriate to refer to the BTS case decision which served as a clue to the legislation of item (ta) and general interpretation of (pa), and also the existing discuss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Item (ta) is a partial modification of the wording of item (pa), and is interpreted as a provision to protect the property value of the personality mark rather than requiring achievements from investment or effort. When judging the illegality of it, the discussion on the illegality of the item (pa) can be used in general, but the discussion on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especially the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As item (ta) protects personality mark distinguishing the individual’s identity rather than the achievements, economic value from fame or customer attraction should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entertainers themselves. This value must be regarded as inalienable for the same reason. However, if management contract is 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exclusive contract, the management company can be interpreted as a person who has a unique and legitimate interest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for prohibi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us, management company might request for prohibition (or prevention) or further claim for damages under Article 5.
한국어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이 입법되었으나 입법 과정에는 그와 같은 법 조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타)목 입법의 단서가 되었던 (파)목에 대한 BTS 사건 결정과 (파)목의 일반적 해석을 참고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도 함 께 참고하여 (타)목을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타)목은 (파)목의 문구를 일부 변형하여, 투자나 노력에 따른 성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인격표지 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그 위법성의 판단에 서는 기존 (파)목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논의를 대체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퍼블리시티권 제한에 관한 논의,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 어야 함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타)목은 노력에 따른 성과를 보호하기보다는 인격표지를 보호하는 것 으로서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연예인들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이익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다만, 매니지먼트사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전 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청구권을 행사 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이어서 금지(또는 예방)청구, 나아 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해석의 쟁점
1.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일 것
2.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3.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것 - 기존 퍼블리시티권논의에서 ‘상업적 사용’과의 관련성
III.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권자
1. (파)목에 따를 때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
2. (타)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
3. (타)목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표지나 그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이익의 양도가능성
4. (타)목상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권자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BTS 사건 인격표지 공정한 상거래 관행 경쟁질서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em (ta) BTS case mark distinguishing the individual’s identity economic value fair commercial practices competition order

저자

  • 문건영 [ Moon, Kunyoung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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