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바라본 처분권주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을 소재로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Considered in the Subject and Scope of Judgment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January 30, 2020, 2015Da49422) made an important judgment 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In other words, the plaintiff filed a claim for violating a previous judgment or agreement, but the court cited the claim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violated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This is a ruling that made it clear that the above two claims are completely separate litigations, and that the court should judge only what the plaintiff specifically requested. The above decision faithfully reflects the view on identification of the identity of litigation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the practice of trials,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of trials and the necessity of remedies for victims' rights. In addition, the above ruling indirectly confirmed that if the plaintiff made a new claim through the reference document, the pleading should be resumed and the defendant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his opinion in order to take this into account.
한국어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에 관하여 중요한 판시를 했다. 즉 원고가 선행판결 또는 약정위반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 구를 인용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양 청구는 그 요건과 증명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인 점,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특정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해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재판 현실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실무에서 깊게 자리잡고 있는 소송 물의 동일성 식별에 관한 구실체법설의 태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고, 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나 원심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원고가 참고서면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 이를 판결에 참작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한 후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나타내 석명의무 및 변론재개의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처분권주의사적자치당사자주의소송물심판의 대상과 범위the Principle of DispositionPrivate Autonomythe Adversarial SystemLitigationthe Subject and Scope of Judgment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