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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역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활동과 법제 비교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Laws on Pola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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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70
  • 저자
    김봉철, 심민섭, 최지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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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China, exhibit significant interest in the polar region and actively engag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Korea, driven by recent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s established domestic laws that align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for the polar region. Notably, Korea enacted the Antarctic Activity Act and subsequently the Polar Activity Promotion Act, covering activities in both Antarctica and the Arctic. Korea's approach involves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ntarctic and Arctic regions while seeking common ground to establish policies reflected in grounded law. In contrast, China, also demonstrating a strong interest in the polar region, has joined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nd enacted the Antarctic Activity Act. However, China lacks comprehensive domestic legislation that encompasses both polar regions like Korea's Polar Activity Promotion Act. The legal and systematic differences between these countries may result in divergent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polar activities. Continued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polar laws in major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ir approaches to polar activities.
한국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극지역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 을 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경제 및 기술의 발전으로 극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활동을 수행 하고 있으며, 극지에 관한 국제법 질서에 합치하는 기준을 국내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남극조약체계의 가입에 따른 남극활동법 제정에서 시작된 극지역에 관한 한국의 국내법은 남극 과 북극을 포괄하는 극지역 활동 전반의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남극과 북극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양 지역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추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근거법 에서도 이를 반영하려고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최근 극지역에 대한 큰 관심을 바탕으로 남극조약체계의 가입과 적극적인 북극지역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극지 역 활동은 대체로 ‘일대일로’ 대원칙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내법인 남극활동법의 제정 으로 국제법의 질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극지역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북극백서를 발간하는 등 정책적인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중국 은 한국과 달리 남극지역과 북극지역의 활동을 포괄하는 극지활동진흥법과 같은 국내법을 제정 하지는 않았으므로, 법제차원에서는 남극지역의 활동과 북극지역의 활동이 이원적으로 수행되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사이의 법체계적 차이가 향후 극지역 활동에서 정책방향 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향후 극지활동에 관한 한국-일본-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법제 비교와 분석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설: 극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의 관심
Ⅱ. 극지역에 적용되는 국제법과 한국법
Ⅲ. 중국의 극지역 활동과 관련 국내법
Ⅳ. 결어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극지법 남극조약체계 유엔해양법협약 극지활동진흥법 남극활동법 Polar Law Chinese Antarctic Treaty System UNCLOS Polar Activities Antarctic Activities Act

저자

  • 김봉철 [ Kim Bongchul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EU연구소 교수/소장, 법학박사. ] 제1저자
  • 심민섭 [ Shim Minsub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교신저자
  • 최지원 [ Choi Ji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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