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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2개 판결과 2015년 한일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국제법 쟁점에 대한 오해와 이해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South Korean Court’s Decisions Concerning ‘Comfort Women’ Victims’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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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29-57
  • 저자
    주진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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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have suffered the vicious circle of serious conflicts concerning individual tort claims of South Korean ‘Comfort Women’ victims (CWVs). The Japanese annexation and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910 to 1945 had been recognized by powers at the time. The Allied powers of 47 countries had recognized the Korean Peninsula as the Japanese territory. Even if the Japanese rule were illegal, the issue of South Korean CWVs’ individual claims were already settled by the 1965 Claims Agreement and the 2015 ROK-Japan Governmental Agreement. The ROK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to satisfy South Korean CWVs’ individual claims, not demanding Japan to provide compensation again. This would be the only way to break the vicious circle.
한국어
2015년 한일정부간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 합의는 위안부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을 해당 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외교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따라서 위안부피해자의 청구권 관련 1965년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국제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또한 일본은 국제법상 관할권면제(또는 재판권 면제) 주체이기도 하므로, 한국 사법부는 위안부피해자의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재판권이 없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1월 판결”)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위안부피해자 원고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확정). 이에 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4월 판결”)은 관할권면제를 이유로 위안부피해자 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계속 중). 일본 정부도 위안부피해자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하였고,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포함된다는 입장 이었다.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일본에게 공식 요청함에 따라, 2015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피해자에게 다시 사죄하고 (종전 아시아여성기금과 별개로) 다시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한국의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하고 위안부피해자 청구권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로 인하여 위안부피해자의 청구권 만족은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되었 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고, 그 와중에 1월 판결이 2015년 합의를 무시하고 일본의 관할권면제도 부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에는 2015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윤석열 정부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 및 헌법상 3권 분립 원칙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은 4월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1월 판결은 애당초 국제법 및 국내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는 2015년 합의 이행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092 판결(확정)의 관할권면제 부인 논거
Ⅲ. 국제관습법의 효력과 강행규범 및 국제범죄 문제
Ⅳ.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합의의 국제법적 의미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위안부피해자 관할권면제 국제법 1965년 청구권협정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 ‘Comfort Women’ victims jurisdictional immunity public international law South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f 1965 South Korea-Japan Governmental Agreement of 2015

저자

  • 주진열 [ Jinyul Ju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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