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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향상 협력법」의 제정 제안
A Legislative Proposal of the 「Biz Up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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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18
  • 저자
    박승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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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after the IMF bailout in July 1998,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mission led the workout process for creditors, and in 2001,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systematize the process of workout. With the sunset of the existing act on October 16th of this year,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and I propose the enactment of the Biz Up Act . First, the term ‘workout’ was first used in Anglo-American countries and then introduced to Korea, which is not appropriate. Similar to applying for a court rehabilitation procedure, carrying out a workout has a stigmatizing effect on the company, making it hesitant to app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 the positive direction of ‘Biz Up’.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transition to the rehabilitation proces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한국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도 로 채권은행들이 거래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다음부터 ‘워크아웃’이 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며, 2001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다음부터 ‘기 촉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기촉법은 처음 부터 한시법으로 제정해 왔는데, 현행법은 금년 10월 16일 일몰을 앞두 고 있다. 이제 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 운데, 기업경영향상 협력법 의 제정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워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영미국가에서 처음 사용한 후 우 리나라에 도입한 것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부실기업이라는 낙 인효과가 발생하여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경영향상’이라 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상 회 생절차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한계성
Ⅲ. 「기업경영향상 협력법」의 제정 제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 Du | 한국법률경영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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