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논 문

약관설명의무위반과 계약상대방 의무의 충돌 -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Duty of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s terms andits inconsistency with duty of other part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6
  • 저자
    최병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3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very important in the system of contract. Without it standard contract terms can not be included into the contract. The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visible products like banking and insurance. Insurance contract is a promise by one person to pay another money or any other thing of value upon the happening of a fortuitous event, beyond the effective control of either party, in which the promisee has an interest apart from the contract. The contract of insurance is the primary illustration of a class of contracts described as uberrimae fidei, that is, of the utmost good faith. As a result, the potential parties to it are bound to volunteer to each oth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nformation which is material. The requirement of utmost good faith has also been held to apply throughout the contract.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relation of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duty of disclosure. The duty of disclosure gilt without explanation of its contents.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attitude to this point.
한국어
사업자는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는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으며, 그 편입요건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이 때 설명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금융상품처럼 무형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상품 자체를 화체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바, 대표적으로 보험분야가 그에 속한다. 그런데 보험영역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상법의 보험편의 보험법계약법상의 제도 가운데 하나가 고지의무제도이다. 그런데 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약관에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때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고지의무제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고지의무제도는 보험자가 설명해주어야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 그 자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를 설명해주어야 비로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은 지금은 없어진 주운전자 고지의무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밖의 사항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그 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목차

【초 록】
 Ⅰ. 머리말
 Ⅱ. 약관설명의무
 Ⅲ. 고지의무
 Ⅳ. 법원 판례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4. 서울고등법원 1997.6.25 선고, 96나38744판결
 Ⅴ. 비판적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약관설명의무 투명성확보 무형상품 고지의무 강행규정 선의계약성 사행계약성 도덕적 위험 위험측정 법규반복약관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consumer protection uberrimae fidei moral hazard good faith duty of disclosure principles of insurance

저자

  • 최병규 [ Byeong-Gyu Choi | 한경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제법연구 제6권 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