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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요ㆍ방조행위
The Induction or the Assistance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by Trade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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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이기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3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mpact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could get much worse, when they were conducted with the induction or the assistance by trade associations. For instance, if a trade association controls an essential facility and coerces its members to deny the access to the facility by other undertakings, such conduct could be easily deemed illegal and might require some structural remedies as well as behavioral ones. And trade associations should not induce undertakings to be engaged in resale price maintenance schemes, even if such schemes themselves were allowed by the antitrust authorities. Thus Art. 26 Sec. 1(4)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MRFTA), which prohibits the induction or the assistance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by trade associations, is certainly a very useful provision. However, we should bear in mind some limitations on the utility of the provision: (i) it should be implemented in such a way that could avoid conflict with other provisions, such as Art. 26 Sec. 1(1) and (3) of MRFTA; and (ii) there are certain types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that are not apt for the induction by trade associations, such as improper internal trading.
한국어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개별사업자 차원을 넘어 사업자단체의 강요나 방조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필수설비를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사업자들을 강요 또는 유도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위법 판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규제 이상의 구조적 구제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도 사업자단체가 재판매가격의 준수를 권유 또는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요ㆍ방조행위를 규율하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는 따라서 매우 유용한 규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 조항의 효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약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조항과 동항 제1호 및 제3호 사이의 합리적인 경계획정을 통해 중복과 비효율을 지양하는 법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 카르텔 조장수단으로 사용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동항 제1호를 적용하고 제4호는 카르텔과 무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며, (ii) 문제된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3호의 적용을 검토하고 당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동항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에는 성질상 사업자단체에 의한 강요나 방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당내부거래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법 제26조 제1항 제4호를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동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온상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강요 내지 방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행위유형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요 또는 방조행위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학적 기능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 예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기종 [ Ki-Jong Lee |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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