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points out the ethical problem of the traditional mindset, that is, the doctrine of ‘employment at will’, that the company can do the promotion, demotion, and even dismissal of employees at its discretion. While legal battles continue in each country, ‘employment at will’ is spreading again in the United States due to management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and unauthorized dismissal is prevalent in countries with weak legal structures such as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Despite the explicit provisions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Korea, which negatively perceives ‘employment at will’, is still cripplingly exercising the signing of oral employment contracts in unknown to others or dismissal at the employer’s will. Those who argue that even the most problematic employer’s rights to unrestricted dismissal is tolerated among the employer's arbitrary actions are advocating ‘employment at will’ on several grounds regardless of the legal context. Advocates of enhancing employer’s rights to dismiss include: ① the mutuality argument that it is okay for either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arbitrarily, ② the private property rights argument, which is considered part of the employer's ownership, and ③ the efficiency argument, as a result, the efficiency of the company can be further emphasized. This paper focuses on these discussions that it is okay to dismiss an employee arbitrarily for no reason or even for unfair reasons, aiming at the fact that an employee may have the rights to fight against the employer in connection with improper dismissal. Accordingly, this paper reveals the ethical problem of ‘employment at will’ by responding to each of the three arguments while devoting a lot of time to critically savoring the three arguments. Through this, this paper is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securing procedural legitimacy while eventually attempting to form the concept of 'the rights not to be fired for no reason’. And thes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in such a way that employees have the rights to be free from unauthorized dismissal of their employers, and if the employer’s rights to unfettered dismissal is restricted, the remaining extra seats can instead be filled with employee’s rights to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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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회사에서 고용인에 대한 승진이나 강등, 심지어 해고까지 고용주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 즉 임의 고용 신념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각국에서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공공 분야의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임 의 고용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같은 법률적 구조가 취 약한 나라에서는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는가와 상관없이 곳곳에서 무단 해고가 성행하고 있다. 임의 고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역시 관련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 하고 여러 중소기업이나 개인회사에서는 암암리 구두 고용 계약 체결이나 그에 따른 고용 주 마음 내키는 대로 해고를 여전히 파행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고용주의 임의적 처사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고용주의 무제약적 해고권까지도 용납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률적 맥락과 무관하게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임의 고용을 옹호하 고 있다. 고용주의 해고권 강화를 옹호하는 이들의 주된 논증으로는 ① 고용주와 고용인이 상호 계약의 자유에 기초를 둔 만큼 두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계약을 임의로 파기해도 괜 찮다는 상호성 논증, ② 고용인도 고용주의 여러 소유 가운데 일부로 보고 고용주 개인 소 유권의 외연 확장을 피력하는 소유권 논증, ③ 결과론적 관점에서 임의 고용에 의해 회사 내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효율성 논증이 있다. 이 논문은 부적절한 해고와 관련하여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대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는 점에 목표로 두고, 그 반대로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심지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서라도 고용인을 임의로 해고해도 괜찮다는 논의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그런 세 가지 논증들을 비판적으로 음미하는 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에 대해 각각 응수하는 방식으로 임의 고용의 윤리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결국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개념 형성을 시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무단 해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고용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고용주의 무제약적 해고권이 제한되면 대신 남은 그 여분의 자리에는 정당한 절차에 대한 고용인의 권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목차
요약문 1. 임의 고용의 문제 2. 임의 고용 옹호 논증 3. 임의 고용 옹호에 대한 응수 가. 상호성에 대한 비판적 음미 나.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음미 다.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음미 4. 정당한 절차에 대한 권리 참고문헌 Abstract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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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