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I examine the hyangrye (鄕禮, “village rites”) yeosurye (旅酬禮), hyangeumjurye (鄕飮酒禮), and hyangsarye (鄕射) performed in rural society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s recorded in the Hyangyaktongbyeon (鄕約通變) of Hong Jung-sam, a Silhak scho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with attention to the procedure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tes. Yeosurye, hyangeumjurye, and hyangsarye, which had been performed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were hyangrye performed by nobles in rural society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establishing order in rural villages centered on Hyangyak. Therefore, among the Confucian rites to strengthen the ruling order of local nobles in Hyangyak, those related to drinking culture and archery can be seen as the most important rites along with the hyangeumjurye. However, studies of hyangrye such as yeosurye, hyangeumjurye, and hyangsarye conducted in rural society so far are extremely meager and have been limited to introducing the contents of a collection of works from a specific region or by a particular individual. Accordingly, I investigated the procedures, contents, and further characteristics of the hyangrye performed in Hyangyak at the time, focusing on yeosurye, hyangeumjurye, and hyangsarye yakryeong, which are mentioned in combination with the Hyangnyaktongb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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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세기 조선시대 향촌 사회에서 시행한 <여수례(旅酬禮)>ㆍ<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 등 향촌의례를 호서지방을 근거지로 하고 있던 홍중삼은 『향약통변(鄕約通變)』에서 ‘약령(約令)’의 형식과 내용을 결합하여 정리하였다. 15세기 말 <향음주례>와 <향사례> 보급 운동이 펼쳐졌으나, 17세기 이후에는 향촌 사회 내 ‘향약’ 시행 관련 주장만 상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다만 <향음주례>와 <향사례> 시행과 관련 주장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향약통변』은 향촌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항촌의례에 ‘약령’의 형식과 내용의 결합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으로, 향약의 4대 강목을 통한 규제와 통제를 통한 교화라는 측면보다는 ‘약령’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진다. 조선 초기 <여수례>ㆍ<향음주례>ㆍ<향사례>는 향촌 사회의 재지사족들이 행했던 향촌의례로 향약을 중심으로 향촌 질서의 강화와 교화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던 의례이다. 따라서 재지사족의 지배 질서 강화를 위한 유교 의례 중 술과 활 문화 관련 의례는 중요한 의례로 인식되었다. 이에 필자는 조선 후기 실학자 홍중삼이 저술한 『향약통변』의 항목 중에서 16∼17세기 향촌 사회에서 행해진 향촌의례 중 <여수례>ㆍ<향음주례>ㆍ<향사례>의 절차와 내용, 그 의미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향촌 사회에서 행한 <여수례>ㆍ<향음주례>ㆍ<향사례>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특정 지역 또는 개인의 문집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여수례> 관련 연구는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향약통변』내 향촌의례와 ‘약령’을 결합하여 언급하고 있는 <여수례약령>ㆍ<향음주례약령>ㆍ<향사례약령>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향촌의례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 더 나아가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여수례약령> 내용 및 의미 Ⅲ. <향음주례약령> 내용 및 의미 Ⅳ. <향사례약령>의 내용 및 의미 Ⅴ. 맺음말 【참고문헌】
동아시아고대학회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Ancient Studies]
설립연도
1999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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