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관견
View of lien holders on secured claim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330-354
  • 저자
    장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04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uction practice, even if the buyer wins the bid, the lien inherent in it is not extinguished because it is an acquisition right.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reimbursing the lien holder for the lien (Article 91 (5) of the Civil Execution Act). Here,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in academia regarding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to repay'. Since the precedent is not intended to take over human debt with the intention of inheriting the real estate burden, the lien holder can only refuse to deliver the real estate, the object of retention, until the buyer is reimbursed, and cannot claim the reimbursement of the secured bond. However, due to the attractive effect, the lien holder actually receives the top priority reimbursement. In the case of a lien auction, if the buyer recognizes the direct claim for the secured bond just because the buyer takes over the personal debt, the theory of material responsibility is reasonable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is unfair to protect only the lien's interests and neglect the buyer's protection among the stakeholders in the auction procedure.
한국어
경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낙찰받아도 그에 내재하는 유치권은 인수권리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부동산 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물적 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적 효력으로 인해 유치권자가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의 보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물적책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유치권의 소멸과 인수
1. 서
2. 소멸주의
3. 인수주의
4. 소결
Ⅳ.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 변제청구
1. 학설의 대립
(1) 물적책임설
(2) 인적책임설
2. 일본학설의 입장
3. 학설에 대한 검토
(1) 물적책임설에 관한 검토
(2) 인적적책임설에 관한 검토
4. 판례의 태도
Ⅴ. 새로운 입법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유치권 경매 피담보채권 변제 물적책임설 Lien Auction Secured claim Construction price Refusal

저자

  • 장건 [ Jang Geon | 김포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집행법연구 제19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