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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rich Lange의 생애와 법사상
The Life and Legal Thoughts of Heinrich 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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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335-361
  • 저자
    윤주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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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and legal thoughts of Heinrich Lange(March 25, 1900, in Leipzig - September 10, 1977, in Starnberg), who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prominent figures in the Nazi regime in Germany. During this period, he developed a “Blut und Boden” ideology,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person's ethnic heritage(blood) and their connection to the land(soil) in shaping the Nazi rule. This kind of ideology prioritized legal certainty and resulted in the worst outcomes. Lange played a role in contributing to this harmful process. Throughout his life, he was very active as a jurist,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inheritance law. Therefore, his work can gain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inheritance law. However, his work must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his political agenda to promote Nazi ideology. He perverted and instrumentalized the law and legal theory to justify the Nazi regime, resulting in devastating harm, especially to Jews. After 1945 his behavior during the denazification process didn’t seem remorseful. In other words, under the changed circumstances. there were some formal changes, but he largely maintained his core thoughts. The denazification process and the process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in Germany are also enlightening for us, as we suffered significant damage for 36 year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re are still significant remnants of colonialism in many areas that need to be eliminated.
한국어
이 글은 나치시대 법을 왜곡한 주역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Heinrich Lange의 생애와 사상을 논구한 것이다. 그는 나치하에서 국수주의적 왜곡된 관점에서 구축한 토지와 피의 이데올로기 (“Blut und Boden”–Ideologie)로 대변되는 목적주의적 법사상을 가졌다. 이러한 목적주의적 사상 은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여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랑에는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에 일조한 것이다. 랑에는 상속법 교과서 등 여러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문적으로 상당한 업적을 남긴 학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법을 정치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나치의 지배를 정당화하 는 데 앞장섰고, 철저히 법을 왜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회변화에 따른 형식적인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자신의 핵심 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랑에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 하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가 주장했던 인종차별 개념이나 민법의 집단 화, 입법 대체자로서 법원에 의한 법 발견 등 전후에도 나치의 잔재로 남아 있는 것들은 청산되 어야 할 대표적인 대상이다.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독일의 과거청산 작업은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 고통 받았던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처럼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과거청산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문화계나 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거청산의 당위성은 반성이 없었던 랑에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글머리에
Ⅱ. Lange의 생애와 저술 활동
Ⅲ. Lange의 법사상
Ⅳ. 제2차 세계대전 후 Lange의 법사상의 변화와 연속성
V.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하인리히 랑에 킬학파 국가사회주의 사법의 왜곡 공동체 사상 의무사상 인종 차별주의 피와 땅의 이데올로기 Heinrich Lange Kieler Schule National Socialism Nazi Perversion of Private Law Blood and Soil Collectivistic Racism

저자

  • 윤주희 [ Juhee Yoon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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