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United States,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second parent adoption in the 1990s. This was particularly highlighted after same-sex marriage was recognized by law, and now almost every state is legislatively addressing the issue. In the case of same-sex marriage, when the one partner adopts the child of the other partner, the parental rights of the parent are extinguished by the court's ruling.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however, the adoption can be made without extinguishing the child's parental rights. As described the article, adoption is not a product of a common law, but a product of the State law, so the regulation of the second parent adoption should be made by the legislature. But U.S. courts have solved this problem by broadly interpreting the legislative intentions of the adoption law to realiz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rule,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ourt's efforts before the discussions and the legislative solutions are made in the United States.
한국어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두 번째 부/모의 입양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것은 동성혼이 법률상 인정되고 나서 특히 부각되었고, 현재는 거의 모든 주에 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동성혼의 경우에 친권자인 일방 파 트너의 자녀를 타방 파트너가 입양하는 때에 법률상 친권자의 친권(parental rights)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소멸하게 되고 대신에 입양을 하는 사람이 친권자 가 되는 문제에서, 자녀의 최선의 복리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녀의 친권자의 친권을 소멸시키지 않고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가 두 명의 친권자인 부 /모에게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문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입양 은 보통법(common law)의 산물이 아니라 실정법의 산물이므로 이 문제는 입법 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입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미국의 주 법원들 은 두 번째 부/모 입양의 경우와 유사한 계부모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모의 친권 을 상실시키지 않고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을 근거로, 아동의 최선의 복리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계부모 입양에 관한 입법부의 입법의 도를 넓게 해석하여 두 번째 부/모 입양에 유추적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 였다. 계부모입양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닥치게 될 동성혼의 경우에 입양법의 전 면에 부각될 두 번째 부/모 입양의 경우도 우리법에서는 친권의 상실 없이 입양 이 가능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아동의 최선의 복리원칙의 구 현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에서의 논의와 실정법적 해결이 있기까지 법원의 노력 은, 계약형입양에도 법원의 개입을 인정하면서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양법에도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법상의 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두 번째 부/모의 입양 Ⅲ. 미혼인 이성 커플에게 두 번째 부/모의 입양을 허용한 판례 Ⅳ. 레즈비언 및 게이 부모들에게 두 번째 부/모의 입양을허용한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양아동의 최선의 복리 원칙친권동성혼두 번째 부/모의 입양Adoption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parental responsibilitythe same-sex marriagethe second parent adoptio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