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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책임관리제와 기업의 경영권 — 고용부문을 중심으로 —
North Korea’s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Rights of Enterprises in Management’ — Focusing on the Employment S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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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399-432
  • 저자
    이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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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arly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introduced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stipulated the “management right” of enterprises as a legal right through revisions to the “Socialist Constitution” and the “Enterprise Law. The right to allocate labor force, such as the hiring and firing of workers, and the right to determine and distribute labor remuneration have been virtually granted to enterprises. North Korea’s “our-style” way of modifying the existing system has been expanded to the domestic economy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This has become similar to, or rather more flexible than, the policy of the foreign economic sector. In addition, North Korea still maintains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and guarantee of labor force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and Socialist Labor Law, but it can be seen as closer to the principles of the civilian economy of China or Vietnam. In the Kim Jong-un era, the change in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method and the analysis of the labor legal perspective of “management right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Enterprise Law are a good example of the country’s direction. In this regard, in terms of labor legislation, identifying the contents and changes of management rights according to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s a necessary basic task for research on North Korean labor legislation. Nevertheless, there are not many discussions about specific changes in the labor sector related to the management rights of North Korean enterp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한국어
북한은 최근 ‘사회주의헌법’과 ‘기업소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 리제’의 도입과 기업소의 ‘경영권’을 법적인 권리로 명시한 바 있다. 기업소에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 등 관련 노동력 배분권과 노동보수의 결정권 및 분배의 책임을 사실상 부여하였는데,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자 노동자인 근로자의 권한보다 운영주체인 관리기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북한의 이러한 ‘우리식’이라는 방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 경제부문에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외 경제부문 정책과 유사해진, 아 니 그보다 더 유연해진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은 여전히 노동력 배분 및 보장 원 칙을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로동법’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용경제 내지 민간경제 원리에 더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와 ‘기업소법’ 등의 개정에 따 른 ‘경영권’의 노동법제적인 관점의 분석은 북한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 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 른 경영권의 내용과 변화양상을 규명하는 것은 북한 노동법제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그럼에도 북한 기업소 등의 경영권과 관련한 노동부문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노동법학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최근 북한의 경제관리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고,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 변화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배분 및 노동보수제 등과 관련한 법령에서 나타 나는 ‘경영권’의 내용을 북한 법령, 문헌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관련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과 기업소의 ‘경영권’
Ⅲ.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경영권 관련 법제도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경영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기업소 노력조절권 노동보수제 North Korea management rights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North Korean enterprises labor force allocation labor remuneration distribution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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