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medy system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RC”) empowers it to adjudicate disputes related to employees' rights. This quasi-judicial role, performed by the LRC, an administrative branch, may be perceived as the state's guardianship of employe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emedy system is constrained by its inability t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parties. Nonetheless, it is crucial to acknowledge the functional significance of the remedy system in facilitating access to justice for marginalized workers. Instead of challenging the delegation of quasi-judicial authority to an administrative banch like LRC, it is imperative to explore legal frameworks aimed at augmenting the efficacy of the LRC's remedy order. To this end, this paper initially scrutinizes whether the LRC's remedy orders possess the essential traits of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binding force, journalistic power, continuity, and enforceability. Following this analysis, this study assesses the impact of the LRC's remedy orders on private legal relationships both pre and post confirmation of the remedy order. The scope of this analysis extends beyond “remedy orders” concerning unfair labor practices or wrongful terminations, but also covers corrective orders for diverse employment discrimination claims, for which the LRC bears responsibility.
한국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권리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을 부여 한 것이다.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준사법적 기능은 국가가 근로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제명령 제도는 사법상 법률관 계에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 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보다 쉽게 법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제신청 제도의 기능적 가치를 경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정당성에 대한 심판권을 부여함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논해지는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및 강제력이 인정되는가를 검토하고, 이에 근 거하여 구제명령의 확정 전과 확정 후의 각 단계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력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부당노동행위나 부 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각 종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 Ⅲ. 구제명령과 사법상 법률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