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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노동법상 논의 현황
The Issues with respect to Relationship between AI and Labor Law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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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86
  • 저자
    이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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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43) When the use of AI is discussed, there are two main reactions. Some people has a favorable or positive attitude agAInst AI. Because AI is able to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for us. On the other hand, some another people has a negative attitude to the AI. Because their jobs may disappear in the future by introducing AI. The former's favorable and positive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AI is due to confidence in the flexibility, creativity to respond to changes or the ability to cooperate with and communicate with others, which is unique or only to humans. I think that it is an ideal mindset for us liv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Japan Institute for Labor Policy and TrAIning, most of Japanese workers do not think that they loss their job by introducing AI in their workplace. They think, that is to say, that their employment will be mAIntAIned even if AI is introduce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generally thought to be based on an employment system called retirement age guarantee. The discussion is not mature because the labor law issues of the impact of AI on employment are still in its early stages. HoIver, AI utilization in workplace is expended, and workers' information will be constantly accumulated by AI. Here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relationship betIen AI and Labor Law in Japan in focusing on recruitment, personnel review or performance evaluation, monitoring agAInst employee, transference, lay-off, dismissal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I.
한국어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하여 반응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 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의 기회 제공 혹은 종래 정형화된 업무를 대 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다. 반면에 인공지능 대체가 진행되면 장래적으로는 자신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혹 은 인공지능이 정형화된 업무만 대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던 일을 침식해 나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호의적・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자와 같은 반응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나 창조성 혹은 인간에게만 있는 다른 사람과의 협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 가짐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맞이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상적 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근로자는 무작정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일본 노동법상 기업에 의한 해고의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이 근로자 의 의식 속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불안 에 대한 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도입에 소극적 반응 내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 아마도 그러한 의식의 근저에는 지금은 고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향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깔려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이 고용이나 일하는 방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동법상의 문제 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노동법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근로자와 관련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수집되어 축적되고, 이러한 데 이터를 기초로 인공지능 활용이 발전되어 간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규모와 범위에서 근로자의 정보가 기업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인격 보호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관점에서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본 논문은 실제로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등에 대 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채용과 인공지능
Ⅲ. 인사평가와 인공지능
Ⅳ. 근로자 모니터링과 인공지능
Ⅴ. 인공지능 대체와 배치전환
Ⅵ. 인공지능 대체와 해고
Ⅶ.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채용과 인공지능 인사평가와 인공지능 모니터링과 인공지능 배치전환과 인공지능 대체 해고와 인공지능 대체 Recruitment and AI Performance Evaluation and AI Employee Monitoring and AI Reassignment & Transfer and AI Replacement Lay-off and AI Replacement

저자

  • 이나경 [ Lee, Na-Kyeong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이버경찰학과 초빙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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