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visions in Korea that prohibit workplace harassment are designed based on the premise of autonomous responses within individual workplaces. Autonomous response refers to a system of measures and actions that prevent, judge, respond to and follow up on workplace harassment based on internally set rules of each workplac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utonomous responses to harassment in workplace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concept and establish appropriate intervention procedur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ways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policies. First, the system allowing workplaces to autonomously handle workplace harassment needs to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In particular,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o encourage organic discussions and solution of workplace harassment within organizations. Second, the scope of the law prohibiting workplace harassment needs to be adjusted to cover workers in subcontract relationships, special types of workers, sailors, workers in small workplaces, and participants in job training, and properly support them in this regard. Third, various government support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for small businesses. Particularly,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develop each workplace’s ability to properly handle workplace harassment cases. Fourth, training and utilizing experts in handling workplace harassment are necessary. Those responsible for handling such cases should improve their competency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and be recognized as experts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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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 도다. 자율적 대응 방식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 내부적으로 설계한 체계에 따라서 예방, 판단, 조치, 사후 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수준의 개입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 관계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 자, 일경험 참여자 등에 대한 적용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 롭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 째,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괴롭힘의 자율적 대응체계 Ⅲ.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범위 확장 Ⅳ. 결론 -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