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ondere Berücksichtigung finden ältere Menschen im Recht, weil sie in stärkerem Maße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sind.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mit Maßnahmen zur Vermeidung und Bekämpfung der Beschäftigungslosigkeit älterer Menschen mit den verschiedenen Programmen seit 2007 begonnen. Die verschiedenen Förderelemente, die sich aus gesetzlichen Förderansprüchen und zusätzlichen Förderprogrammen zusammensetzen, waren mit dem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Arbeitnehmer vom 19.4.2007 ausgebaut und mit dem Gesetz zur Verbesserung der Eingliederungschancen am Arbeitsmarkt vom 20.12.11 wieder eingeschränkt worden. Die spezifischen Eingliederungsleistungen zur gezielten Erhöhung der Erwerbsbeteiligung älterer Menschen sind darüber hinaus überwiegend ausgelaufen. Die aktuellen Instrumente des SGB II und SGB III begünstigen ältere Arbeitnehmer nur noch insoweit, als eine bestimmte Dauer des vorhergehenden Leistungsbezugs vorausgesetzt wird. Die arbeitrechtlichen und sozialrechtlichen Systeme und Maßnahmen in Deutschland sind weit von unserer Realität entfernt. Es kommen jedoch nur bestimmte Programme in F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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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는 이제 인구고령화 문제를 맞이 하게 되었다. 낮은 출산률과 더불어 의학・보건 시스템 발전에 기초한 평균수명 의 연장이 인구고령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에서 나타난 추세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20%가 고령인구에 달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 라 예상된다. 고령인구를 부양하는데 드는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것에 비해 노 동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사회보장재정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 로 보인다. 게다가 사회보장재정이 소진되는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 재정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가 가능한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여 부족한 노동인구 문제를 보완하고 이들의 근로를 통해 사회보장재정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은 바 있어 그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독일은 노령연금재정을 보호할 목적 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하였고 동시에 연금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연금보험 납입기간을 늘렸다. 그리고 고령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들을 고용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고령자 고용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받았다. 그 러나 지금은 기존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대부분 특정연령이 아닌 전 연령을 대상 으로 한 고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우리의 경우 독일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나 연 금제를 개편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나 연금제가 독일의 그것에 비해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독일이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 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독일 고령자 고용정책의 배경 및 경과 Ⅲ. 현행 독일 고령자 고용정책의 내용 Ⅳ. 시사점: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독일 고령자 고용정책노동시장 환경 조성사회보장제 개편연금제도 개편고령자 취업지원 제도deutsche Beschäftigungspolitik für älteren MenschenMaßnahmen zur Schaffung eines ArbeitsmarktumfeldsReform des SozialversicherungssystemsReform des RentensystemsUnterstützung für die Beschäftigung vom älteren Mensche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