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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에 담긴 정책의 변천과 법제상 수용 양태
The whole changes in Administrative Statutes and the feature of legal accept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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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
  • 저자
    조정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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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n 1962, the Emigration Act aimed to encourage emigration and prevent the side effects of emigration. But the changed circumstancesand the current challenges require the act to be repealed or drastically revised. As the functions of the state have expanded,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aws have increased and various forms of laws have taken. Since administrative laws are legislated and operated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they are highly variable;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can be conducted throughout the entire lifespan of a law, namely from enactment to revocation. Unnecessary laws should be repealed, and the parts which cannot reflect the current circumstances should be amended. Some laws have been completely abolished, while many laws are absorbed into other laws or drastically amended including the change of titles. When legislating laws, legislators make a new law with a new title, combine several laws into one, or divide a law into several laws. In either case, it is important to make the law easily accessible to public. In order to make it easy to access to the law, the title should be appropriate and the changes should be easily traceable when the law has integrated or separated. Laws should be legislated on the basis of various information and data and reflectpublic opinion as much as possible. The law which lost its effectiveness should be repaired or abolished so that public confusion should not be caused.
한국어
해외이주법은 제정 당시 해외이주의 장려와 부작용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정 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은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행정 상황에 맞게 제정 운영 되어야 하므로 변동이 심한 편이고, 제정된 후 폐지되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입법평가가 행하여 수 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법률은 폐지시키고, 법률을 제정할 때와 달라진 부 분은 개정하여야 한다. 완전히 폐지된 법률도 있지만 다른 법률에 흡수되거 나 법률의 제목까지를 포함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을 제정할 때 별도의 제목을 붙인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 고, 여러 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법률을 여러 개의 법률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을 찾기 쉽게 하려면 제목을 잘 붙여야 하며, 법률에 통합되거나 분 리된 경우에 제목의 변천을 추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각종 입법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여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법률 가운데 폐지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을 잃은 법률은 정리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법령의 규율사항과 변천, 그리고 문제점들
Ⅲ. 법령 단위의 획정 기준
Ⅳ. 법령의 생애-폐지를 중심으로
Ⅴ. 맺는 말
부록 1 법령 통폐합의 기준
부록 2. 법령 제명 변천의 예시
ABSTRACT

키워드

법률의 제정 법률의 개정 법률의 폐지 법률 제목 법률의 통합 법률의 분리 데이터 기반 입법 국민의 입법의견 반영 효력상실 법률의 정리 legislation of law amendment of law revocation of law title of law consolidation of law separation of law data-based legislation legislative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clean-up of ineffective law

저자

  • 조정찬 [ Cho, Jung-Chan |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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