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Korean government's liquidated damages system and presents improvement suggestion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iquidated damages system. First, the delayed compensation rate is up to 91.25% per year, which is about 30 times higher than the government's delayed interest rate (2.96%). Second, the upper limit of the liquidated damages is very high at 30% of the contract amount. Liquidated damages imposed by the government can be reduced by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and the government must pay interest when returning liquidated damages, so excessive imposition causes budget waste. The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 liquidated damages rate and the government's delayed payment interest rate should be applied equally. A government contract is a bilateral contract, and it is reasonable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o bear the same level of damages for delay in performance. Second, the upper limit of the liquidated damages should be adjusted to 20% of the contract amount. The current legal maximum interest rate is 20%.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will be able to sign contracts under similar conditions through improvement suggestion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체상금률은 최고 연 91.25%로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2.96%)에 비하여 최고 30배 가량 높 아 이행지체에 대하여 정부와 계약상대자 간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지체상금의 상한이 계약금액의 30%로 매 우 높다. 정부에 의해 정당하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체상금 반환시 이자까지 부 담하여야 하므로 지체상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체상금률과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이행지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둘째, 지체상금의 상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정부의 대가지급 지연 시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에 대한 상한 을 금융기관이 대출시 적용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과 연동할 것을 제안하 였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상 최고 이자 율은 20%다. 개선방안을 통하여 정부와 업체가 유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의 상한을 조정함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의 위험부담이 줄어들어 국가의 하부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례를 통한 지체상금 제도의 이해 Ⅲ. 지체상금 제도의 문제점 Ⅳ. 지체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