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협상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Legal Nature of Negotiations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4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8
  • 저자
    장덕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46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targets and clauses of negotiation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has been expanded. Due to newly adopted ‘Quality management clause’, ‘Compulsory supply maintenance clause’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clause’, not only ‘Ministry of Health and Wellfare (MOHW)’s ‘drug listing’ and ‘Price cap’ announcement, but also ‘negotiation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can be a legal sanction to the suppliers. Once secretary of MOHW order NHIS to negotiate with pharmaceutical company, NHIS notify this order to the company and enter into the negotiation. ‘The order' exists in the public domain between the government (MOHW) and public institutions (NHIS) and does not constrain the legal rights of companies (Therefore companies cannot pile a lawsuit about the order). However, ‘the notice’ or ‘negotiation’ is an act which has a counterpart, can be a targe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f the company get some disadvantages from the talks. Negotiation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target (whether it is listed on the insurance benefit list)” and “the purpose (whether the target is price or conditional).” In particular, negotiations on listed drugs, whose goal is to set unfavorable conditions for companies, can be illegal if there is no price. So we need to consider compensation for the company as an incentive to negotiate.
한국어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 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 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 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ㆍ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 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 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ㆍ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 행위의 상세
1. 협상 제도의 근거
2. 협상 제도의 연혁
3. 협상 행위 자체의 법적 성격 및 구분
Ⅲ. 협상 행위의 구분에 따른 합의의 법적 성격 검토
1.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
2. 가격에 관한 협상
3. 조건에 관한 협상
4. 협상 유형별 구분에 따른 법적 성격 규명과 구제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사 약가협상 처분성 부담인 부관 NHIS Pharmaceutical company Drug price negotiation Administrative measure Additional clause (burden)

저자

  • 장덕규 [ DUCKGYU JANG | 변호사/보건학석사,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現) 법무법인 반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23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