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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평론
A Legislative Review on the Special Act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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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제1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30
  • 저자
    임지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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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pecial Act of May 18th has been in effect since its revision in 2021.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Act are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 Act enlarge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by add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Secondly, it added Article 8 which prohibited the distortion of the historical fact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unished the persons who defamed the victim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rough the distortion. However, some commentators in Korea have insisted that the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would infringe upon the freedom of speech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the expressions which distorted the historical facts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defamed its victims have been unceasing in conferences, assemblies, books and on the interne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Special Act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suggesting the way how the Article 8 of the Act will have regulatory power.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review the history and the purports of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at first. Then, it will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the revised Special Act in 2021 and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Finally, this paper will suggest the way how the Article 8 of the Act will have regulatory power in the real world in Korea.
한국어
2021년에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첫째, 5・18민주화운동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이 기 간에 일어난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 로이 정의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를 “헌정질서파괴범죄”뿐만 아니라 “반인 도적 범죄”로 확대한 점, 둘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5・18유공자들에 대 한 폄훼를 막기 위해 소위 ‘5・18왜곡처벌법’ 조항을 신설한 점을 개정의 핵심내용 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몇몇 학자들이 ‘5・18왜곡처벌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유튜브, 책, 토론회 등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에 개정된 5・18특별법에 대해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2021년 5・18특 별법 개정의 연혁적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며, 특히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을 진단해 보고, 끝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5・18 왜곡・폄훼를 막고 5・18특별법 제8조 가 제대로 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5・18특별법 제정 및 개정의 연혁과 그 취지
Ⅲ.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
Ⅳ.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
Ⅴ. 5.18특별법 제8조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5・18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표현의 자유 명예권 명예훼손 규범력 Special Act of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reedom of Speech Right of Reputation Defamation Regulatory Power

저자

  • 임지봉 [ Lim, Jibong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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