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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조와 기준
The Um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Structure and Standards of the Austrian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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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6집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37
  • 저자
    오상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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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Austrian unemployment insurance is divided into truly workers, free workers, and truly self-employed. A truly worker is a person in a form of employment similar to a workers in Special Type of Employment in Korea. Truly workers and free workers are subject to mandatory unemployment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ruly self-employed are subject to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Mandatory insurance as a free workers is subject to persons who commit to providing services for a fixed or indefinite period of time, provide these services essentially in person, without prejudice to a right of representation of the free service provider, withdraw from this activity and have no substantial own means of operation. Mandatory insurance under the GSVG does not include unemployment insurance. As a result, self-employed can’t deduct a claim for unemployment benefit from the GSVG. However, a claim for unemployment benefit may arise if the self-employed person prior to the incorporation of his self-employed occupation as a worker has been under ASVG and unemployment insurance obligation or after the 1.1.2009 completed a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Self-employed with the start of business since the 1.1.2009 within 6 months of understanding by the GSVG about the possibilities of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can be ‘optimized’ into the new system. After the 1st. Starting a self-employed activity in 1.1.2009, maintain self-employed also their claim to unemployment benefit, however only if they were self-employed for at least 5 years before their independence.
한국어
오스트리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진정 노무제공자(근로자), 자유 노 무제공자(유사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진정 자영업자 로 구분되며, 노무제공자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인 반면 진정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인적 적용 구분의 유 의미한 점은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고용상의 지위를 갖는 자유 노무제공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들의 가입 자격이 비교적 최근인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인정되었다는 부분이다. 의무가입 주체로서 자유 노무제공자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오스 트리아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4항 제1문에서 “자유 고용계약을 근거 로 유기 또는 무기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동항 제2문에서 “그 노 무는 일신전속적으로 제공되고 자신의 생산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활동 으로 소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전속성과 사용자의 생산수단을 이 용하는 고용상의 특성이 존재하면 자유 노무제공자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에 임의가입 주체로서 진정 자영업자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우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업 사회보 험법 또는 자유직업 사회보험법에 따른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의무 가입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상업 사회보험법에서 옵트 아웃(Opting out) 을 신청해 연금보험에서 가입이 면제된 변호사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상인으로서 자영업자, 신 자영업자 그리고 자유직업인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적용기준으로서 자유 노무제공자도 고용상의 지위는 자영업 자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유효하게 준용되므로 고용상 의 지위(가입자격)가 확정되면 적용과 보상실무도 동일하게 준용된다. 논의점은 자영업자에게서 발생한다. 진정 자영업자의 경우는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지만, 2009년 1월 1일 전후로 자영 업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르게 정해진다. 기본 적으로 자영업자의 임의보험 자격기간은 8년을 기준으로 가입과 종료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라는 특 성을 고려해 보험료가 자유 노무제공자와 같이 개별 보험료 산정 소득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기준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 면 이와 연동된 월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기준금액) 액수가 확정되게 된다. 오스트리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제 한 기준기간의 연장을 통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특별히 보호 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용이력을 가진 근로자 가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고용보험료 기여 없이도 보험보호를 보장해주 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취업자 자격이 있어야만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는 기준과 비교해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조직 개관
Ⅲ. 오스트리아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 구조
Ⅳ.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유 노무제공자 진정 자영업자 신 자영업자 자유직업인 무제한 기준기간 Free Workers and Truly self-employed New self-employed Freelance self-employed Unbefristete Rahmenfristerstreckung

저자

  • 오상호 [ Oh, Sang Ho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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