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reviews the right to organiz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 87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No one would challenge that the right to organize has an aspect of the right of freedom. This paper starts from basic critical minds such as what the right to organize as a right of freedom means, what position the right to organize has in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 of freedom, and what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organize in Korea and freedom of association or the right to organize in the ILO Convention No. 87 is. What follows after sorting out the critical minds mentioned above is, of course, the freedom to organize. The freedom to organize means not only the freedom to or not to organize, but is freedom to negotiate and act based on that freedom. Because the whole freedom to organize connected to right to dignity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can be meaningful by including the freedom to negotiate and act, and can get the meaning as right to organize going beyond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association. When considering the right to organize in this viewpoint, the limits of union shop system, union establishment report system, and exclusion of conciliation service of labor relations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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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노동3권이라고 표현되는 권리들 가운데 단결권을 ILO 제87호 협약 비 준과 헌법적 보장의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단결권이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자유 권으로서의 단결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의 보장 가운데 단결권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단결권과 ILO 제87호 협약상 결사의 자유 내지 단결할 권리는 어떻게 관계 지 워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정리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단결의 자유이다. 단결의 자유는 단지 단결할 혹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결의 자유가 바탕이 된 교섭과 행동의 자유이다. 교섭과 행동의 자유를 포함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존엄권과 연결되는 온전한 단결의 자유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머무르지 않는 단결권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단결권을 바라보았을 때 유니온 숍 제도,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배제 등의 한계를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