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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선원법 제5조 제1항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Seafarers Act’s Article 5, Paragraph 1 regarding the Labor Standards of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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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81-520
  • 저자
    이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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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farers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re mainly divided into a theory that they are in a special law relationship and a theory that regards them two separate legal systems. Prior to the amendment, the Seafarers Act had comprehensively applied the Labor Standards Act mutatis mutandis. However, the current Seafarers Act limitedly applies only som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nsidering this change,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m as being in a special law relationship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problem is that while labor-related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have been improved through revisions, the labor protection-related regulations of the Seafarers Act have relatively lagged, resulting in vulnerabilities in protecting seafar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the discussion on effectively improving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Seafarers Act rather than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ws.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applying additional regulations such as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protecting employees' maternity, and prohib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and enacting separate a “Seafarers Labor Standards Act” applied to seafarer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additional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ere applicabl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In the mid to long term, further strengthening the level of protection for crew workers by enacting an “Act on Labor Standards for Seafarers” or a “Seafarers” Labor Standards Act.
한국어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법 관계에 있다는 학설과 별개 의 법체계라는 학설로 구분된다. 개정 전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포괄적으로 준 용하였으나, 현행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 체계상 특별법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문 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충실하게 개정되는 동안, 선원법의 노동보 호 관련 규정의 개정은 상대적으로 늦어져 선원근로자 보호에 취약점이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가지 법의 관계 규명보다 선원법 관련 규정의 실 효적 개선이 중요하며, 여기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 로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해고, 이행강제금,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과 선원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독립된 별개 의 ‘선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현 체계를 유 지하면서 적용 가능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새롭게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 근로기 준법’을 제정하여 선원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원법의 제한적인 노동보호법적 기능
Ⅲ. 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현행 선원법의 적용 방식
Ⅳ. 선원의 근로기준 설정에 관한 규범체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선원법 근로기준법 선원근로자 특별법 준용 적용 Seafarers Act Labor Standards Act Crew Workers Special Act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 Law

저자

  • 이재현 [ Lee, Jae-Hyun |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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