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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교육훈련생의 이중적 지위와 보호
Dual Status and Protection of Trainees in Industri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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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49-480
  • 저자
    장우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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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ducational trainees in industrial sites have dual status. One is the status of an educated person undergoing educational training and the other is the status of a employee to provide work. These double status may be compatible, but they may conflict with each other. Judicial judgment i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are employees. The precedent determines whether or not she or he is a employee according to substance. But judicial judgments are individual and post-mor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supplementary measures.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industrial field is carried out in the order and system in the industrial field. Therefore, when considering legislative supplementar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n what basis among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will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ce on use and governance, and responsibility or protection obligations. Among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place of work and working behavior shall be applied. Since the provision of labor was made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training, wage-related regulations do not need to be applied. In the case where labor performed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has a certain value as wo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ompensates proportionally based on the work of ordinary workers.
한국어
산업현장 교육훈련생은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교육훈련을 받는 피교육자의 지위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이다. 다만 이러한 이중의 지위는 양립하 는 경우도 있지만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법적 판단에 의한 보호의 경우 산업현장 교육훈련생 문제는 일도양단식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문제로 귀착한다. 판례는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개별적이며 사후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이며 행정적인 보완책의 검토 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현장의 교육훈련은 산학협력의 결과물이므로 산업체와 교육기관, 피교육생의 입장이 고려되고 당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관점에서 산업현장 교육훈련생의 보호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의 교육훈련은 산업현장에서 당해 질서와 체계 속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책을 고려할 때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어떤 규정을 어떠한 근거로 준용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여야 한다. 사용종속관계와 지배관계, 책임 내지 보호의무와의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근로장소와 근로행태와 관계있는 규정은 준용될 필요가 있지만, 노무제공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금 관련 규정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으로 수행된 노무가 근로로서의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적으로 보상하 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으로 수행된 노무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전제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산업현장 교육훈련의 규율방식과 문제점
Ⅲ. 이중적 지위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산업현장 이중적 지위 교육훈련생의 지위 근로자의 지위 근로기준법 Trainees in Industrial Sites Dual Status Status of an Trainee Status of a Employee Labor Standards Act

저자

  • 장우찬 [ Chang, Woochan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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