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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ubject implementing Obligations in Subcontracting On SAPA(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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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5-280
  • 저자
    서진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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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s been accusation that regulations about OSHA(Obligations to ensure Safety and Health Act) for the related subcontractors in SAPA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s) don't conform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of their ambiguity. It's crucial to clarify the content of OSHA for the subcontractors and the subjects implementing. First, the collision and duplication of implementing duty between head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There are opinions that the regulations don't conform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for not clarifying the implementing subject. To decide whether the condition has clarification or not should be followed by considering rational interpretation could be possibl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related laws. It’s critical to get reasonabl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at both hea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re subjects of OSHA, SAPA(only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is special act of OSHA(needs to reconsider the relation of OSHA), the level and way of implementing duty depends on the scale and the specificity of each business. Though rational interpretation on Subjects and Content that implement duty seems feasible, systematization by revision of related law needs to be done to pursue more clarification.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the mutual cooperation of both hea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s emphasized. Head contractors should provide safety information ahead, substantial safety education and confirm other safety measures. Clarifying the independence of each party; hea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Korean law stipulates the mutual cooperation and obligation of guidance and verification. When Subcontractors Manager try every effort to implement its own obligations of safety & health, also Head contractors Manager work on verification, the responsibility of Head contractors Manager about the accident happened to the Subcontractor worker needs to be absolved. When the Construction work order is placed, the Construction owner is hard to be considered as Head Contractor on SAPA. If Manufacturers place an order for machinery equipment or maintenance work, the manufacturer is expected to implement preferentially the obligation of Construction owner on OSHA. Stipulated law about the party who controls overall Construction and also being the Construction owner is crucial for the ‘Principle of legality'. SAPA has no separate regulations about the definition of actual control, operation and management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is to be controversial. The obligation of actual ‘control’, ‘operation’, ‘management’ on facilities, equipment, place etc. needs to be interpreted widely (i)when providing facilities, equipment, place, etc. and controlling dangers without considering the opinion of subcontractors (ii) when the Head contractor is recognized as the subject having legal authority on the facilities, equipment, place, and also capable of managing and controlling dangers. However, to verify the judgment criteria, embodiment of SAPA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done.
한국어
도급사업에서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한 중대 재해처벌법상 규율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도급사업 에서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이행 주체의 확정’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 의무 이행의 중첩・충돌 문제’이다.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 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 상이 되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양자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라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에 한함)은 산안법의 특별법적 지위라는 점(산안 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해석 필요) 및 의무 이행의 정도나 방법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 한지가 중요하다. 각 의무 이행과 관련한 ‘주체’ 및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은 가능해 보이지만, 더 명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법령 개정으로 체계화할 필 요가 있다.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는 원・하청의 상호 협력이 강조되고, 원청이 안전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중요한 안전교육, 그 밖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은 원・하청 양 주체 간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면서 상호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지도 및 확인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수급인 경영책임자가 자체적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게 노력하고, 도급인 경영책임자가 이를 확인하는 노력을 경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할 필요도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는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제조업체가 기계설비 설치나 정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를 우선 이행할 것이 기대된 다. 발주자의 형식을 띄면서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에 대한 법률 명문화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그 개념의 해석에 논란이 있다.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제 공․지정하고 수급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ⅱ)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법률상 권한과 의무의 주체로 인 정되고 위험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그 판단기준을 더 명확화 하는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Ⅲ. 주요국의 입법례
Ⅳ.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관련 규율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도급관계 안전보건 확보의무 건설공사 발주자 실질 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ubcontractor Relationship Obligation to ensure Safety & Health Construction owner Actual obligation on control operation management

저자

  • 서진두 [ Jin-Doo Seo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노동법) ] 제1저자
  • 이승길 [ Seung-Gil Lee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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