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ly, religious people have been recognized as noble beings who voluntarily devote themselves to the sense of calling, heal people’s souls, do not dwell on wealth and honor, but engage in missionary activities. Therefore, it is strange to see religious people as employees who provide work for wage purposes. However,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religious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and religious people in reality. The chief pastor is in an employer’s posi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n the other hand, most associate pastors and missionaries assist the chief pastor to preach and educate, and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including weddings and funerals), driving, and cleaning, but the reward is often less than the minimum wage. Most of them do not write a labor contract, so when the chief pastor tells them to quit, they are suddenly driven to the streets without severance pay. In addition, most of them do not hav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employment insurance, so they cannot receive proper compensation even if they are injured while working, and they cannot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even if they are unemployed.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employee’ nature of them after examining the status of the associate pastors and missionaries in the church law, tax law, employment law, and social security law.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hey will be protected by employment law and social security law in recognition of their employe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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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종교인은 소명의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사람들의 영혼 을 치유하고, 부와 명예에 연연해하지 않고, 포교활동을 하는 숭고한 존재로 인 식되어 왔다. 때문에 종교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은 낯설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종교인과 현실의 종교인은 천양지차이다. 같은 종교인이라도 개신교의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설 교・인사・재정 및 모든 직무와 사역을 총괄・지도・감독하고, 당회・재직회・교인총 회의 의장 역할을 하므로 교회와 대등한 위치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적 지위에 있다. 반면 대부분의 부목사와 전도사(부교역 자)들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교・교육・심방을 하고, 교인 들의 결혼・장례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행정, 운전, 청소 등 교회 내 잡일을 도맡아 하지만 그 대가로 받는 사례비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담임목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퇴직금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또한 대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하다 다쳐도 제 대로 보상도 못 받고, 실직해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종교교리에 따라 포교활동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봉사하 는 부교역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부교역자가 현실에서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노동법적, 사회보장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은 개신교 부교역자의 교회법, 세법, 노동법 및 사회보장적 지위에 대 하여 살펴본 후 판례에 나타난 부교역자의 근로자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 론으로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신교 부교역자의 현주소 Ⅲ. 개신교 종교인의 개념 및 교회법상 지위 Ⅳ. 종교인의 법적 지위 Ⅴ. 부교역자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