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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과 강제징수 절차의 관계 재정립
A study on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tax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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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300-365
  • 저자
    최광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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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nacted,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forced tax collection remains an unresolved problem. The Procedural Adjustment Act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forced national tax collection was proposed in 2009, but was expired at the end of the National Assembly’s session. Since then,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s approaching the Civil Execution Act through continuous revis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no major change in the Civil Execution Act since its enactment. However, since national tax collection is generally accomplished without a separate court’s judgment, civil execution, where the decision of the court is significant, should be the standard of national public power for more prudent remedy. In this article, discussion was developed at a more fundamental level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forced tax collection. As a result of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in civil execution and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in forced tax collection, it was thought that i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both procedures were united, the relationship of them could be redefined more simply. The problem of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has been discussed a lot since the enactment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particular, only in Korea, by maintaining too strict principle of equality, creditors who have done their best to realize their rights receive disadvantageous results in dividends, and the side effects of generating false creditors are occurring. Since Korea has already adopted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in forced tax collection, the fact that it is not a country familiar only with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should be fully considered. I think that more equitable execution can be achieved by ensuring that those who actively realize their rights are not disadvantaged and those who should be considered socially are protected through preferential privileges.
한국어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민사집행과 국세징수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 민사집행과 국세징수의 관계 정립을 위한 절차조정 법안이 2009년에 제안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국세징수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은 시행된 이후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국세징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핵을 이루는 민사집행이 국가 공권력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체납처분)의 관계는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논의는 이중압류를 허용하는 민사집행과 이중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강제징수의 차이를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식의 특별법을 통한 조정은 국가 공권력을 통한 채권의 만족에 대하여 평등주의와 우선주의를 병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절차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민사집행은 평등주의, 강제징수는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양자의 근본원리를 일치시키면 보다 간이하게 절차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평등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는 바, 그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평등주의는 종주국인 프랑스에서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원리로서 일본에서조차 절차상대효를 통하여 평등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평등주의를 교조적으로 고수함으로써 권리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고, 허위채권자의 양성이 촉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등주의를 재검토하고 우선주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세징수에 있어서 우선주의를 취한 바 있어 평등주의에만 친숙한 나라가 아닌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한 자가 불이익을 받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될 자들은 우선특권을 통하여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평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사집행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접하는 사법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분야이다. 더 이상 교조적인 법리적용으로 인하여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사집행과 강제징수 제도에 관한 일반론
1.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의 개념
2. 강제징수의 절차와 특징
3. 국세징수법의 정비에 관한 개정 연혁
4. 소결론
Ⅲ.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의 관계
1. 서설
2.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의 관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3. 강제징수와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관계
Ⅳ. 민사집행과 강제징수의 경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시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평등주의 우선주의 강제징수 민사집행 국세징수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forced collection civil execution tax collection

저자

  • 최광선 [ Choi Kwangsun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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