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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neustoyka)’ in Russian Civil Law
러시아민법 상 위약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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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22.10)바로가기
  • 페이지
    pp.553-576
  • 저자
    Lee Jewo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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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n-performance and improper performance of a contractual obligation inevitably give rise to important legal matters, the most critical of which is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Although the requirements for being subject to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usually depend on the specific terms agreed to between the parties, the legal system to which the parties belong may also play a crucial role. In this respect, the institution of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neustoyka)’ in the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since it is in many ways unique, especially when compared to other major countries in the Romano-Germanic civil law family, including Korea. Given the potential increase in disput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or improper performance of contracts due to the armed conflict in Ukraine, now is the time to gain insight into the relevant legal institutions in Russian law. This will not only enabl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t aspects of Russian contract law, but also serve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n law regarding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Of particular interest is the question of reducing the amount of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since this is one area that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Korean jurisprudence.
한국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계약 상 위약금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다. 위약금의 법적 성질과 세부 내용은 당사자 쌍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법제의 특성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위약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모두 인정한다. 한편 같은 법계 내에서도 상당한 정도 의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존재하기도 하며,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연방을 들 수 있다. 러시아민법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여러 면에서 다른데, 주요 차이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위약금을 다양한 형태 로 운용하는 점, 위약금을 감액하는 데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는 점 등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러시아법이 과거 사회주의법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와 조금 다르게 발전해온 결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19세기 이전부터 전통 적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취하던 입장이 부분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된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무역질서가 와해됨에 따라 러시아정부 또는 러시아 기업이 외국 정부 및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 상 의무의 위반이 문제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향후 위약금의 교부 및 그 감액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확대해오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위약금은 중요한 현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러시아민법 상 위약금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주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러시아 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민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A Historical Perspective
III. The Legal Nature of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IV. Contemporary Issues Surrounding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V. Conclusion: Implications for Korean LawA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위약금 러시아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위약벌의 감액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Russian law non-performance improper performance liquidated damages penalty reduction of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저자

  • Lee Jewoo [ 이제우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Kangnam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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