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wing a joint fishing zone, one of the detailed projec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Zone for Peace Cooperation in the West Sea proposed in the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in 2007, has brought about taken attention for the two Koreas. It is because the West Coast is an issue in the South, and the North which both have a stake in fishery resources. However, the initiative should be promot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current UN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is study reviews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joint fishing zone. Current UN economic sanctions completely prohibit seafood trade with the DPRK, and prohibit the sale and transfer of fishing rights of the DPRK as well. Since UN economic sanctions prohibit a state from directly supplying, selling, transferring, and exporting banned items, it is difficult to regard both the joint fishing zone and the DPRK flagged fishing boats' catching in the zone as violating the UN economic sanctions. The joint fishing zone is a humanitarian project which contributes to help tackle the chronic food shortages experienced by the DPRK and can be exempt from the sanctions. However, the project to promote seafood trade with the DPRK within the joint fishing zone and the establishment of a paid fishing area violate UN sanctions, which prohibit seafood trade and the sale of fishing rights.
한국어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 설치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구상안은 서해안보가 현안인 남측과 수산자원 확보가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자, 남북한 간에 협의해 온 평화수역의 실질적 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한과 북한의 수역을 남북한 어업인 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실용성과 함께, 남북한 간 수산협력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도 현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인 유엔 대북제재 규범 하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법규범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엔 대북제재는 금지대상품목의 직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 수출 등의 행위를 국가가 실행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동어로구역설정 및 북한 선박의 공동어로구역에서 어획하는 행위 그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핵개발에 전용 될 수 있는 자금이전을 차단하는 것이지, 북한의 조업활동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으로 대북제재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북한과의 해산물 교역을 추진하는 사업과 유상입어수역 설정 방식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해산물 교역과 조업권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엔 대북제재의 개관 Ⅲ.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의 함의와 법적 과제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서해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구역1718 대북제재 위원회유엔대북제재인도적 예외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Joint Fishing Zone1718 Sanctions Committee(DPRK)UN Economic SanctionsHumanitarian Exemption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