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21, Korea’s total fertility rate was 0.81, falling to an all-time low. The Korean government is injecting a considerable amount of budget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but its effect is evaluated as insignificant.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better environment to raise children after childbirth, but the support before the pregnancy stage should be preced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fertility couples who want to have babies but are unable to conceive.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provides for the support for overcoming subfertility. However, such support has its limitations: the subject is limited to households whose earning is less than 180% of standard medium income; the total number of medical procedures for infertility provided to infertile couples is limited; and the copay is still high even though the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to cover treatment for infertility. The Korean government keeps its stance to continuously expand the coverage of the support and the number of infertility treatment to be administered and to increase the subsidies to be provided while it still takes overseas cases, saying there is no government to provide support for infertility treatment unconditionally. Given its plummeting birth rates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compare its policies for supporting infertile couples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support for infertile couples who are eager to having babies but are unable to conceive can be the most efficient policy to resolve low birth issues.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s to provide all the expenses to cover treatment for infertility, without any condition or limitation, to the infertility couples who want to have bab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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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난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백 명,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0.84명)보다 0.03명 감소하여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 율을 제고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단계라 할 수 있는 임신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 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2년 현재 난임 지원대상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혼인관 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 아 7회, 인공수정 5회이며,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만45세 미만의 산모는 30%, 만45세 이상의 산모는 50% 이내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난임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 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로 정하고 있다는 점, 시술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본인부담률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정부는 난임 시술을 무제한 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없다는 해외의 사례를 들 어 점증적으로 대상 확대와 시술 횟수 확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한다면 난임 지원 정책만큼은 해외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정책이라 생각된다. 따 라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횟수에 제한 없이, 시술비 전액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Ⅲ. 현행 난임 지원제도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난임난임지원난임부부모자보건법저출산InfertilitysubfertilitySupport Systems for Overcoming InfertilityMother and Child Health Actsupport for infertile coupleslow birth rate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