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딜정책 대응 직업훈련 관련 조례검토 — 독일 직업훈련 시스템과 지방정부 역할에 비추어 —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 Response to the New De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Policy —
In order to solve the serious unemployment problem after COVID-19,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comprehensive plan to create 1.9 million jobs by 2025. However, the New Deal requires a long time to train professional skilled work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t the beginning of the policy and conduct educational training accordingly. Gyeonggi Province announced the Gyeonggi-do New Deal policy for the first time in local governments as a way to boost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COVID-19 and 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In order to create jobs in response to the Gyeonggi New Deal, it is eventually required to be embodied in ordinances. And the following shall be reflected in these ordinances: First, the subject of job creation through vocational training reflecting the Gyeonggi New Deal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contents of the composition of a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body for the practicalization of vocational training to reflect the New Deal policy should be included in the ordinance. Third, the outline of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reflecting the New Deal should be reflected in the ordinance. Fourth, for example, vocational training support measures reflecting the New Deal, such as education allowances, learning consulting, overseas training, and job plac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ordinance. To this end, a plan to partially revise the existing ordinances to supplement the contents of vocational training reflected in the New Deal policy may be considered. However, it is considered a better idea to prepare a separate ordinance (tentative name) on vocational training support related to the New Deal in Gyeonggi Province.
한국어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 획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딜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인력 양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 초기 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부양하고 실업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형 뉴딜정책에 대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리고 이러한 조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뉴딜정책을 구현하 기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 업무의 주체가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뉴딜정 책을 대비한 직업훈련의 실질화를 위해 노사정 협의체 구성의 내용이 조례에 포 함되어야 한다. 셋째, 뉴딜정책을 반영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윤곽이 조례에 반 영되어야 한다. 넷째, 예를 들어 교육수당, 학습컨설팅, 해외연수 및 취업알선 등 과 같은 뉴딜정책을 반영한 직업훈련 지원방안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뉴딜정책을 반영한 직업훈련의 내용을 보완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아예 경기도 뉴딜정책 관련 직업훈련 지원 에 관한 조례(가칭)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과 지방정부 역할 Ⅲ. 경기도 뉴딜정책 대응 직업훈련 관련 조례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4차산업혁명디지털 뉴딜직업훈련조례지방정부Fourth Industrial RevolutionDigital New DealVocational TrainingOrdinancesLocal Government
저자
홍선기 [ Hong, Sunki | 성균관 대학교 강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 연구부장(법학박사)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