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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논의 및 사례분석과 법적 과제
Discussion and Case Analysis of Workplace Harassment and Leg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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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7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7-383
  • 저자
    최홍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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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l working people should pursue the formation and expression of a free personality through labor.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labor human rights (labor rights, personality rights)” are violated due to the indivisibility of labor and personality and the human and economic dependency of labor. A typical example is the issue of workplace harassment and bullying. Workplace harassment infringes on labo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to equality and health. Thus accordingly, the legal protection and remedies need to be fully implemented. In other words, it is an essential task of labor law to discuss the exclusion and effective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labor human rights. In celebration of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Enforcement of the workplace anti-harassment law, this paper comprehensively analyzed and reviewed the current legal operation status, related discussion, and cases to select the legal issue. In addition, as a legal task to exclude and relieve workplace harassmen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 the concept of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proactive remedies,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receive investigation and treatment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relief from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specif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and the expansion of prohibited subjects, and the shift and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were suggested. Legislators and the government have promised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 in introducing disciplines and rule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into the Labor Standards Act. Legislative improvement efforts must be made to overcome the complex and diverse problems of workplace harassment and ensure that all working people can fully enjoy labor and human rights.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ill serve as a small stepping stone to such legislative improvement.
한국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발현을 도모해 나가야 하지만, 노동과 인격체의 불가분성 및 노동의 (인적・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노동인권(노동권・인격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 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그렇다. 오늘날 노동인권의 침해에 대한 배제 및 실효적 구제를 둘러싼 논의를 하는 것은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평등권 및 건강권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이므로 그에 따라 법적 보호 및 구제도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 용실태, 관련 논의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법적 쟁점을 선별하 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배제・구제하기 위한 법적 과제로써,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의 입법적 보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전적 구제조치의 실효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를 받을 권리의 명문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노동 위원회의 구제, 불리한 처우 금지의 구체화 및 금지대상의 확대, 입증책임의 전 환 및 배분을 제시하였다. 입법자와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을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도입 함에 있어서 입법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날 산 업현장에서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 처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인권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 선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가 그러한 입법적 개선 에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인권의 보호
Ⅲ. 직장 내 괴롭힘 논의 및 사례분석과 법적 쟁점
Ⅳ.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권 인격권 노동인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와 구제 labor rights personal rights labor human rights workplace harassment protection and relief of workplace harassment

저자

  • 최홍기 [ Choi, Hong-Ki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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