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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일고찰 - 적용범위의 현실화를 위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Regarding the Scope of Korea’s Warrant Requirement f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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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제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4
  • 저자
    안요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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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arrant requirement is fundamentally designed to prevent abuse of public power. Hence,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is declared under Article 12(3) and 1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the fact that such warrant requirement is prescribed together with 'personal freedom' and 'freedom of residence', there are possibilities of misinterpretation. It is highly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pulsory disposition. This study argues that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Korea’s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ases of U.S. and Canada, a consider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proposed. More specifically, it suggests revising Article 12(1) and (3); Article 16; Article 32(2) and establishing article 32(3). Since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a rigid constitution, it is by no means easy to amend the constitution. From these reasons it can be pointed out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as an improvement measure is impractical. Nevertheless, to ultimately solve the problem of the current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warrant requirement 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mending the constitution is inevitable. Also there is no better improvement measure than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only after such amendment can clarification of the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disposition be achieved in Korea.
한국어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행정절차에 대한 ‘원칙적 적용’을 긍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제수사권이, 또는 강제조사에 준하는 행정조사권이 행정기관에게도 부여되고 있 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공권력 행사의 형식이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초래되거나 오히려 더 크다면 영장주의의 적용 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에서 대한민국 헌법상 영장주의를 ‘원칙적 적용’이 아닌 ‘원칙적 배제’로 해석하고 있다. 그 까닭은 단순히 해당 강제처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또는 헌법기 관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역과 무관하게 원칙으로서 영장주 의의 광범위한 적용을 긍정하고 개별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영장주의’ 및 ‘주체가 행정기관이냐 수사기관이냐를 막론하고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이 실질에 따라 파악되어 영장주의의 적용이 긍정되고 있는 캐나다에서의 영장주의’ 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상 영장주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 선 관련 해석론을 살펴보고 북미에서의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시 사점을 도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적용범위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개헌을 제안 하였다. 행정영역에서 영장주의의 적용이 ‘원칙적 배제’되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궁 극적으로 해결하고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은 불가피하 다. 개헌만큼 확실한 개선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헌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영 장주의의 적용범위가 명료해질 것이다. 하루속히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범위가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한민국 헌법상 영장주의의 해석론
Ⅲ. 북미에서의 영장주의와 국내에의 시사점
Ⅳ. 개선방안: 개헌의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개헌 권리자유헌장 제8조 수정헌법 제4조 영장주의 행정조사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Section 8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Warrant Requirement

저자

  • 안요환 [ Ahn, Yohan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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