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이 담보대출을 해줄 때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이 담보지상권과 관련하여 근래 여러 개의 판례가 선고되었고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의 중점은 이론적으로 가치권인 (근)저당권과 용익물권인 지상권의 본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담보지상권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닌 실무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발생되어 이용되어오고 있고 부동산 경매 등 실무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와 연구를 하여 보았다. 그리고 담보지상권등기가 금융기관 등에서 악의적으로 소유자의 토지이용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은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가 가능한 건물만 경매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매실무상 무허가 건물 등은 종전 건물에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 아닌 이상 경매를 진행할 방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경매할 수 없는 물건 등을 그대로 경매하지 못하게 남겨둔다고 해서 그것이 소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철거하게 되며 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가치권인 (근)저당권과 용익권인 지상권에 대한 연구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므로 보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도 일괄매각 등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이 담보대출을 해줄 때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이 담보지상권과 관련하여 근래 여러 개의 판례가 선고되었고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의 중점은 이론적으로 가치권인 (근)저당권과 용익물권인 지상권의 본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담보지상권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닌 실무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발생되어 이용되어오고 있고 부동산 경매 등 실무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와 연구를 하여 보았다. 그리고 담보지상권등기가 금융기관 등에서 악의적으로 소유자의 토지이용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은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가 가능한 건물만 경매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매실무상 무허가 건물 등은 종전 건물에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 아닌 이상 경매를 진행할 방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경매할 수 없는 물건 등을 그대로 경매하지 못하게 남겨둔다고 해서 그것이 소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철거하게 되며 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가치권인 (근)저당권과 용익권인 지상권에 대한 연구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므로 보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도 일괄매각 등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담보지상권근저당무허가건물저당권 침해지상권 침해Collateral superficies rightFloating sum mortgageBuilding constructed without permissionInfringement of mortgageInfringement of superficies rights
저자
이천교 [ Lee Cheongyo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실무)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