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典會通』에서의 刑政變化 - 『大典會通』「刑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in the 『Daejeonhoetong』 - Laying stress on the 『Daejeonhoetong』「Hyeongjeon」 - 『대전회통』에서의 형정변화 - 『대전회통』「형전」을 중심으로 -
This paper dealt with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in the 『Daejeonhoetong(大典會通)』 「Hyeongjeon(刑典)」, I especially researched the background of legal text, legislative purpose and change in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The first is the change of subject and the range of judgment. Through this study, I reviewed that Suwonyusoo(水原留守) and Gwangjuyusoo(廣州留守) could judge crimes below banishment because Suwonbu(水原府) and Gwangjubu(廣州府) was promoted as yusoobu(留守府). And the judgement range of Hansungobu(漢城 五部) was adjusted in order to prevent social problems. And the abolition of Jongbusi(宗簿寺) which examined loyal families meant the reinforcement of loyal families. And also the abolition of Bibyeonsa(備邊司) meant that Uijeongbu(議政府) could be responsible for agency which detained convicts directly. The second is about mercy[heumhyul(欽恤)] in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Through this study, I reviewed that King Jeongjo’s willpower about mercy was based on gyejisulsa(繼志述事) which means taking over ancestor’s meaning and achievements. The third is about gyeokjang(擊錚) in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At the time of 『Daejeonhoetong(大典會通)』 legally gyeokjang changed as means of people’s resistance. Legal texts about gyeokjang in 『Daejeonhoetong(大典會通)』 was based on King Jeongjo’s decrees. So I reviewed that there was many differences in gathering public opinion between King Jeongjo’s period and sedojeongchi(勢道政治)’s period. The last is banishment in 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 Through this study, I reviewed that there was enlargement of banishment pla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 reviewed that the government considered people’s burden in selection of banishment place.
한국어
본고에서는 『대전회통』 「형전」의 조문들 중에서 형정 변화와 관련된 규정들을 바탕으로 배경, 입법 취지, 특징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전회통』 「형전」에서 증보된 조문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형정 주체와 재판 범위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첫 째로는 수원부와 광주부가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수원 유수와 광주 유수가 직 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둘째로는 한성 5부 부관의 사송 범위를 규 정하여 사송 비리의 사회문제를 막고자 하였음을, 셋째로는 종실의 허물을 규찰하던 종부시를 폐지하여 종친의 독자성을 강화하였음을, 넷째로는 비변 사가 해체되면서 의정부가 직수아문의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형정 운영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로는 흠휼 관련 형정을 분석하여, 『대전회통』 「형전」의 대부분의 흠휼 조문들이 정조의 흠휼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조의 흠휼의 의지가 예치주의 를 바탕으로 한 예주형보에 기반하고 하고 있다는 것과 선대의 뜻을 계승하 고자 한 계지술사의 노력에서 나왔다는 점을 알아보았다. 둘째로는 격쟁 관련 형정을 검토하여, 『대전회통』에 증보된 격쟁 관련 조 문들이 모두 정조대의 수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징이 정조대와 세도정치기에 있었던 백성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접 근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유배 관련 형정을 검토하여, 조선시기에 유배지를 선정할 때 지역민의 실정을 감안한 조치, 조선후기 특교유배지 추가, 유배 가는 도중의 폐단 방지 조치 등을 알아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刑政 主體와 範圍의 變化 Ⅲ. 刑政 運營의 變化 1. 欽恤 관련 刑政 2. 擊錚 관련 刑政 3. 流配 관련 刑政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大典會通』刑政 運營直斷權直囚衙門欽恤擊錚流配『Daejeonhoetong(大典會通)』the operating policy about criminal lawJik dankweon(直斷權)Jiksooamoon(直囚衙門)heumhyul(欽恤)gyeokjan g(擊錚)banishment
역사와 역사교육의 학술적 연구 뿐만 아니라 역사현장에서 적용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인 면모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단순한 축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인 조상의 살아 숨쉬는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생각으로 고통과 아픔을 던져준 것은 없었는지, 모든 것을 수용하여 보다 나은 공동체, 열리고 참된 오늘의 삶에서 다가오는 미래의 새롬찬 세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실천해야 활짝 열린 미래가 올 것입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후세대를 교육시켜 참된 역사를 알리고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역사교육의 기본 텍스트인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부속 학회인 역사와 교육학회에서 학술 발제와 점검을 통해 진정한 역사와 역사교육이 연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을 설 것입니다.
활기차고 열린 미래의 세계를 위해 우리 모두 올곧은 역사교과서로 진정한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