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 of levying enterprise income tax as a result of debt restructuring in bankruptcy reorganization is unique, and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nterprise rehabilitation. However, the Chinese legal regulations on this subject are not faultless. The relevant provisions provided in the Circular on Issues Concerning Treatment of Enterprise Income Tax in Enterprise Restructuring Business (Cai Shui [2009] No. 59) are quite complicated to apply in actual taxation practice, and the design of the collection system is against the goal of bankruptcy reorganization. Therefore, the collection system of enterprise income tax in debt restructuring should be perfect in legisl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habilitation of insolvent enterpri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types of corporate income tax in reorganization, explores suitable ways of taxation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Specifically, for the “debt forgiveness” type of bankruptcy restructuring, it is recommended to transplant the U.S. “Reduction of Tax Attributes”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reorganized enterprises. For “debt-equity swap” type of bankruptcy restructuring, it is recommended to include a pre-judgment mechanism for the tax authorities, primarily to give them the discretion on whether to impose tax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debt and the fair value of equity, so a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creditors and eliminate the space for tax arbit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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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중 채무재편형 법인세 부과 문제는 기업회생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지 만, 중국법 상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국세청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재세 (2009년) 규정 관련 규정이 조세실무에 있어 복잡하다. 또 관련 내용 상 제도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채무재편에 따른 법인세 부과제도를 기업하기 좋은 기준으로 보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파산절차 중 기업소득세의 유형분석을 통해 합리 적인 징수방식을 모색하고 제도완화의 건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면제 유형 에 대한 파산재편은 파산절차 중 채무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국의 '세책공제규칙 '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출자전환 유형에 대한 세무기관 선심제도를 신설해 야 하며, 주로 채권액과 지분공정가치 간의 차액만큼 과세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 으로써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조세징수를 탄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ssues on the collection rules of enterprise income tax arising from debt restructuring in reorganization Ⅲ. Perfecting the collection system of enterprise income tax arising from debt forgiveness Ⅳ. Perfecting the collection system for enterprise income tax arising from debt-equity swap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