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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징계로서의 전직과 정당성 판단구조
Employee transfer as disciplinar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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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집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425-464
  • 저자
    최석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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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mployee transfer is a change in the workplace and job of an employee, usually ordered by the employer.Article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requires justifiable reasons for employee transfer, but the supreme court's ruling has applied the legitimacy of transfer based on the judgment of abuse of rights to transfer, consisting of necessity by the management, employee's disadvantage, and procedure. Balancing between necessity for transfer and disadvantage by transfer has been a crucial standard to tell whether a transfer is valid or not. Until now, the main stage of the discussion on employee transfer has been the gap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LSA and the court's judgment frame, and criticis over this gap. However, recent cases show that there are attempts to clearly distinguish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ee transfer. Court tries to make clear distinction between transfer as a disciplinary measure and transfer as a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n, court shows the principle to apply traditional standards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the disciplinary measure to categorized employee transfer, which is noteworth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nges in the judgment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examine the court's stance to distinguish between a transfer as a disciplinary measure and as a kind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Employee transfer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 like restructuring of human resource, disciplinary measure. In each case, the standards for justifiable transfer can be sought through the analysis above.
한국어
전직은 사용자에 명령에 의한 근로자의 근무지와 직무 내용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전직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 그리고 절차적 협의 여부로 구성되는 권리남용 판단을 기본적 법리로 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해 왔다. 그간 전직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조문의 규정과 법원의 판단 구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괴리 및 이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제시된 일련의 판결은 전직의 법적 성격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해 전통적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제시하여 주목된다. 또한 전직 전반에 걸쳐 정당성 판단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라는 문언과 정합적 해석을 모색하는 시도도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해석하는 판결의 변화를 분석하고 징계로서의 전직과 인사명령으로서의 전직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전직은 순수한 인사명령, 해고의 회피 등 구조조정, 징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다면 그에 대응하는 정당성 판단의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 역시 위의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논의의 전제 : 전직과 기존 논의
Ⅲ. 징계로서의 전직과 정당성 판단 : 절차의 준수
Ⅳ. 판단의 구조 : 권리남용에서 정당한 이유로
Ⅴ. 판결의 변화와 시사
참고문헌

키워드

전직 징계 인사관리 재량권 인사권 남용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23조 transfer disciplinary meas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discretionary authority abuse of right to tranfer justifiable reason LSA art. 23

저자

  • 최석환 [ Sukhwan Choi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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