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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감액에 관한 법적 문제
Legal issues concerning wage reduction during the suspension fro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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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집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37
  • 저자
    노승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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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duction in wages during the suspension is the most likely part of the possibility of abuse of suspension from work, given that it can be used as a strong sanction means of disadvantage without special disciplinary procedures for employers. Unlike disciplinary suspension or leave of absence due to refusal to receive labor, the setting of disadvantages such as wage reduction without reason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which is only a change in the method of performing labor benefits, does not conform to the nature of the suspension from work. It is reasonable that the wage risk burden due to the disposition of suspension belongs to the employer, given that the employer is obligated to prepare to receive the worker's labor provision as the subject of corporate operation. Therefore, if the suspension entails disadvantages such as wage reduc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o belong to the control area of Article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disadvantageous personnel order. Despite the nature of such a suspension from work, there may be cases in which some wages may not be paid exceptionally. This can be divided into cases where labor provision is possible and cases where it is impossible. If it is impossible to provide labor, it will be considered that the worker's right to claim wages does not arise as it is impossible to provide benefits. If labor can be provided, the justification of the reduction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basis of payment of the wage composition item - whether it is a consideration for certain work, overtime work, or wages highly related to work actually provided.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불이익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 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대기발 령 남용의 가능성이 가장 크게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노무수령 거절로 노무급부 정지 상태인 정직 또는 휴직과는 달리, 노무급부 이행방식의 변경에 불과한 대기발령 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감액 등 불이익의 설정은 대기발령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 게 된다. 사용자는 기업운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대기발령 처분으 로 인한 임금위험부담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대기발령이 임금감액 등 불이익을 수반한다면 이는 불이익한 인사명령 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통제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대기발령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일정부분의 임금 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노무제공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급부불능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만, 노무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구성 항목의 지급 근거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직접적 업무수행과의 연관성이 높은 성격의 임금인지 - 에 따라 감액의 정당 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직접적 업무수행과의 연관성이 높은 임금 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권의 행사로서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 금위험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임금의 보호 를 위한 방안으로서 휴업수당의 준용을 통해 최저 보호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감액의 실태
Ⅲ. 대기발령의 본질 및 법적 구조
Ⅳ.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서 ‘생활상 불이익’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대기발령 직위해제 자택대기 인사권 징계권 생활상 불이익 임금감액 suspension suspension from work personnel rights disciplinary rights wage reduction

저자

  • 노승민 [ Roh, Seung-Min | 노무법인KS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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