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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scope of bereaved family according to the Jeju 4·3 Incid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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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2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191-214
  • 저자
    안문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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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Jeju 4·3 Incident was triggered by the firing of March 1, 1947 and the armed uprising on April 3, 1948., the destruction of various industrial facilities and the loss of buildings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and myeon offices, as well as about 40,000 houses, and in some cases the entire village was in ruin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must conform to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above all, and must be premised on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tha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case or background that causes the establishment. Considering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4·3 Incident Act, it would be appropriate to limit the scope of the bereaved family so that no one is excluded from compensation as much as possible. Moreover, if it is understood that the actual compensation started at this point, about 70 years after the Jeju 4·3 incident, it is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to limit the subjects that can be recognized as survivor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grounds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bereaved family to the eighth degree are substantial.
한국어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월 3일 무 장봉기로 촉발되어,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 의 진압과정에서 가옥 4만여 채를 비롯해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경우도 있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그 제정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제정 배경, 즉 제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목 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4·3사건법의 제정 배경 및 제정 목적을 고려한다면, 유족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보상에서 배제되는 자가 되도록 없도록 하는 것이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4·3사건 발생 이후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야 실질적인 보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해 당 법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4·3사건법의 유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정 목 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각종 법규상 유족의 범위에 대한 검토
Ⅲ. 구민법 및 대습상속 적용과 관련한 유족의 범위
IⅤ. 마치며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제주4·3사건 4·3사건법 유족 희생자 보상 Jeju 4·3 Incident 4·3 Incident Act bereaved family victims compensation

저자

  • 안문희 [ AN, Moon Hee |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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